*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형사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고, 따라서 위 형사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재누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1. 남동세무서장 2. 평택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남동세무서장1)이 2018. 9. 11.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0원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18. 9. 12.3)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471,1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B(○○○-○○-○○○○○, ○○시 ○○동 ○○○-○)’, ‘C(○○○-○○-○○○○○, ○○시 ○○동 ○○○-○ 2층)’ 및 ‘D(○○○-○○-○○○○○, ○○ ○○구 ○○동 ○○○ 외 1필지, 이하 ’D 사업장‘이라 한다)’인 각 사업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남동세무서장은 2018. 9.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0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8. 9. 12.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471,120원4)(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E이고, 원고는 E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666)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1. 8. 1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심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원고가 2022. 2.경 이 사건 쟁점 사업장 부동산 명의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를 고소하였으며, 그중 우리주택 사업장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2022. 8. 29. 이루어져 E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609)이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2. 10. 14.자 준비서면 제1, 2면) E에 대한 공소장(갑 제56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2. 11. 15.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두66965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심 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2023. 3. 16. 원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 존재
원고는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영래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E에게 명의대여를 해주었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당초 이영래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4년 2기분 및 201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 관련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은, 그러한 공소제기 사실만으로는 E가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그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만약 공소제기에서 더 나아가 E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달리 판단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E가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재판 등의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연수세무서장의 사업자 직권 변경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직권 경정 관련 재심사유
원고는 연수세무서에 E에 대한 위 형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연수세무서장은 2024. 3.경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 또한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도 소득금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 이 역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를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재두516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재심사유를 안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만일 재심원고가 판결 정본 송달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5. 9. 선고 63무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 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22. 11. 16. 항소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23. 3. 16.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후인 2024.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판단 누락에 따른 이 부분 재심사유를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23. 3. 16.부터 30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8. 26. 비로소 제기된 것이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 송달 당시 그 주장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만약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 판단 누락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그 판결 이유를 읽으면 이를 알 수 있어 상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재심의 보충성에 따라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의 보충성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재판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변경되었더라도 그 재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 관련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E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609)에서 위 법원은 ‘E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 중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인 2023. 8. 10. E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E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23노3277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2. 1.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E를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E의 상고가 2024. 2. 2.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18643) 위 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62,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위 유죄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유죄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유죄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유죄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단지 E에 대한 공소장(갑 제56호증)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E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E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공소장 내용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것처럼 E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그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공소장 내용이 그 후 형사재판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부동산 등기명의와 그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 ② 원고의 관련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의 명의대여 관련 주장 및 진술 경위, ③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과 증거가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재심대상판결의 취지가 ‘만약 공소제기에서 더 나아가 E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달리 판단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수세무서장의 사업자 직권 변경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직권 경정 관련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64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연수세무서와 남동세무서에 위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연수세무서장은 2024. 2. 22.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 또한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등을 직권 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처럼 연수세무서장이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도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처분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E의 유죄 판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 부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일 뿐,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재심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가정적・예비적・보충적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으나, 이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적・예비적・보충적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60조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부동산 등기명의와 그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 ② 원고의 관련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의 명의대여 관련 주장 및 진술 경위, ③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과 증거가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E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재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원고도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실질 사업자 지위, 공동사업자5) 지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형사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고, 따라서 위 형사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재누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1. 남동세무서장 2. 평택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남동세무서장1)이 2018. 9. 11.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0원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18. 9. 12.3)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471,1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B(○○○-○○-○○○○○, ○○시 ○○동 ○○○-○)’, ‘C(○○○-○○-○○○○○, ○○시 ○○동 ○○○-○ 2층)’ 및 ‘D(○○○-○○-○○○○○, ○○ ○○구 ○○동 ○○○ 외 1필지, 이하 ’D 사업장‘이라 한다)’인 각 사업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남동세무서장은 2018. 9.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0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8. 9. 12.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471,120원4)(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E이고, 원고는 E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666)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1. 8. 1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심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56253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원고가 2022. 2.경 이 사건 쟁점 사업장 부동산 명의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를 고소하였으며, 그중 우리주택 사업장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2022. 8. 29. 이루어져 E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609)이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2. 10. 14.자 준비서면 제1, 2면) E에 대한 공소장(갑 제56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 사업장 부동산 명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를 고소하였고, 고소된 내용으로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2. 11. 15.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두66965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심 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2023. 3. 16. 원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 존재
원고는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영래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E에게 명의대여를 해주었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당초 이영래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4년 2기분 및 201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 관련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은, 그러한 공소제기 사실만으로는 E가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그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만약 공소제기에서 더 나아가 E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달리 판단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E가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재판 등의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연수세무서장의 사업자 직권 변경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직권 경정 관련 재심사유
원고는 연수세무서에 E에 대한 위 형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연수세무서장은 2024. 3.경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 또한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도 소득금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 이 역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를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재두516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재심사유를 안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만일 재심원고가 판결 정본 송달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5. 9. 선고 63무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 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22. 11. 16. 항소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23. 3. 16.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후인 2024.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판단 누락에 따른 이 부분 재심사유를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23. 3. 16.부터 30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8. 26. 비로소 제기된 것이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 송달 당시 그 주장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만약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 판단 누락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그 판결 이유를 읽으면 이를 알 수 있어 상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재심의 보충성에 따라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의 보충성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재판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변경되었더라도 그 재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 관련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E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609)에서 위 법원은 ‘E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 중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인 2023. 8. 10. E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E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23노3277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2. 1.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E를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E의 상고가 2024. 2. 2.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18643) 위 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62,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위 유죄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유죄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유죄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유죄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단지 E에 대한 공소장(갑 제56호증)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E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E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공소장 내용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것처럼 E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그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공소장 내용이 그 후 형사재판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부동산 등기명의와 그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 ② 원고의 관련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의 명의대여 관련 주장 및 진술 경위, ③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과 증거가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재심대상판결의 취지가 ‘만약 공소제기에서 더 나아가 E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달리 판단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수세무서장의 사업자 직권 변경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직권 경정 관련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64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연수세무서와 남동세무서에 위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연수세무서장은 2024. 2. 22.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 또한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등을 직권 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처럼 연수세무서장이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도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처분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E의 유죄 판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 부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일 뿐,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재심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가정적・예비적・보충적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으나, 이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적・예비적・보충적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60조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부동산 등기명의와 그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 ② 원고의 관련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의 명의대여 관련 주장 및 진술 경위, ③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과 증거가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E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재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원고도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실질 사업자 지위, 공동사업자5) 지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