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639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A |
피 고 |
연수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54,75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주식회사 엠비씨아트(이하 ‘엠비씨아트’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8. 3. 13. 경영상의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4648호로 엠비씨아트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4. ‘엠비씨아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60,789,747원(= 급여 상당 손해액 339,216,111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121,573,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엠비씨아트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7. 21. 위 사건의 항소심(2020나2027462)에서 ‘엠비씨아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09,311,789원(= 급여 상당 손해액 301,319,971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107,991,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 중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됨에 따라 2021. 12. 20. 피고로부터 기 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19,980원 중 32,176,625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에,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퇴직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22. 6. 30.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54,75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2. 10. 1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엠비씨아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엠비씨아트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소득세는 그 본질에 있어서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소득, 즉 ‘자산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적 이익과 관련되어 체계화된 세금인데,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금원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취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순수한 ‘자산의 증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비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미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 이상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재산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상정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인데,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엠비씨아트의 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엠비씨아트의 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령해 온 보수액(대외업무활동비 제외)에 기초하여 산정된 급여 상당 손해액과 임기 전 해임으로 인하여 임기만료일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엠비씨아트의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639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A |
피 고 |
연수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54,75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주식회사 엠비씨아트(이하 ‘엠비씨아트’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8. 3. 13. 경영상의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4648호로 엠비씨아트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4. ‘엠비씨아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60,789,747원(= 급여 상당 손해액 339,216,111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121,573,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엠비씨아트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7. 21. 위 사건의 항소심(2020나2027462)에서 ‘엠비씨아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09,311,789원(= 급여 상당 손해액 301,319,971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107,991,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 중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됨에 따라 2021. 12. 20. 피고로부터 기 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19,980원 중 32,176,625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에,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퇴직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22. 6. 30.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54,75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2. 10. 1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엠비씨아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엠비씨아트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소득세는 그 본질에 있어서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소득, 즉 ‘자산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적 이익과 관련되어 체계화된 세금인데,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금원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취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순수한 ‘자산의 증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비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미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 이상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재산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상정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인데,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엠비씨아트의 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엠비씨아트의 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령해 온 보수액(대외업무활동비 제외)에 기초하여 산정된 급여 상당 손해액과 임기 전 해임으로 인하여 임기만료일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엠비씨아트의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