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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부 입증책임 및 기각 판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3388
판결 요약
추심금 청구에서 피추심(피압류)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비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관련 공동주택 신축 사업 업무대행비 채권의 실제 소멸여부도 쟁점.
#추심금 #채권존재 #입증책임 #업무대행비 #상계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제기한 원고(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판결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비 채권이 없으면 추심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S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로 피고의 S에 대한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업무대행비 용역비가 초과 지급되어 피고가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경우 추심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대행비가 초과 지급되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상계가 완료되었다면 추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 및 관련 판결(2021가합000000)에서, S가 받을 업무대행용역비는 이미 초과 지급되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S의 대여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추심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행위가 필요·정당하였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판결 주문 및 결론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문서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결정유형

국패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4.08.29.

귀속연도

2021

제목

추심금 청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3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지역주택조합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OO고등법원 2019나000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5. 21. ⁠‘S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S에 대한 위 추심금 채권으로, S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OO O구 OO동 000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대행비 미수채권 중 400,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관하여 2021. 4.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채000000호), 위 결정은 2021.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S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5. 31. 3,331,630,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21차전000000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S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21가합000000호). 위 법원은 2024. 6. 20. ⁠‘피고가 S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여금은 컨설팅용역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879,072,312원이 남고, S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OO O구 OO동 000 일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분양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업무대행용역비는 6,079,204,800원인데, S는 피고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로 8,678,076,152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S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 2,598,871,352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S의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이 사건은 추심명령의 압류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이 법원 2021가합000000호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였고, 위 관련 사건에서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이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필요하거나 정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3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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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부 입증책임 및 기각 판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3388
판결 요약
추심금 청구에서 피추심(피압류)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비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관련 공동주택 신축 사업 업무대행비 채권의 실제 소멸여부도 쟁점.
#추심금 #채권존재 #입증책임 #업무대행비 #상계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제기한 원고(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판결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비 채권이 없으면 추심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S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로 피고의 S에 대한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업무대행비 용역비가 초과 지급되어 피고가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경우 추심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대행비가 초과 지급되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상계가 완료되었다면 추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 및 관련 판결(2021가합000000)에서, S가 받을 업무대행용역비는 이미 초과 지급되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S의 대여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추심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행위가 필요·정당하였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판결 주문 및 결론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문서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결정유형

국패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4.08.29.

귀속연도

2021

제목

추심금 청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3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지역주택조합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OO고등법원 2019나000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5. 21. ⁠‘S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S에 대한 위 추심금 채권으로, S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OO O구 OO동 000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대행비 미수채권 중 400,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관하여 2021. 4.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채000000호), 위 결정은 2021.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S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5. 31. 3,331,630,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21차전000000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S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21가합000000호). 위 법원은 2024. 6. 20. ⁠‘피고가 S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여금은 컨설팅용역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879,072,312원이 남고, S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OO O구 OO동 000 일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분양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업무대행용역비는 6,079,204,800원인데, S는 피고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로 8,678,076,152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S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 2,598,871,352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S의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이 사건은 추심명령의 압류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이 법원 2021가합000000호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였고, 위 관련 사건에서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이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필요하거나 정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3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