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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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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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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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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