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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 사유와 인지·송달료 보정 불이행 판단

2017루1468
판결 요약
항소장이 제출된 후 법원의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심의 각하 명령은 정당하며,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장 #보정명령 #인지보정 #송달료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항소장 제출 후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루1468 결정은 항소인에게 보정 명령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항소장 각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항소장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각하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법했다면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루1468 결정은 제1심의 각하 명령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를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장 제출 이후 법원에서 인지·송달료 보정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루1468 결정은 보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항소장각하명령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루1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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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 사유와 인지·송달료 보정 불이행 판단

2017루1468
판결 요약
항소장이 제출된 후 법원의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심의 각하 명령은 정당하며,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장 #보정명령 #인지보정 #송달료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항소장 제출 후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루1468 결정은 항소인에게 보정 명령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항소장 각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항소장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각하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법했다면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루1468 결정은 제1심의 각하 명령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를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장 제출 이후 법원에서 인지·송달료 보정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루1468 결정은 보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항소장각하명령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루1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