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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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3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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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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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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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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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441,2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12. 3. 설립되어 ○○○○군 ○○면 ○○○○길 ○○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하였고, 2022.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인 2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3. 11.부터 2022. 4.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 6.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2,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2. 7. 2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정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11,441,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2. 5. 25.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이 CCC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지원 ○○○○가단○○○○호), 위 법원은 2024. 3.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4. 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CCC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단순히 월급을 받은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는 CCC이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승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 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명 원고, 소유주식의 수 200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인수증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주, 위 총액: 2,000,000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원고)으로서 인수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발기인인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2019. 11. 22.자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원고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전부 인수하고 그 주금의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예금주 AAA(원고)]으로 정하여 2019. 11. 22.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2022. 4.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원고)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본인(원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제3면).
다) 이 사건 회사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한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수 없다.
마) 관련 민사사건은 CCC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판결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목별 조사 당시 스스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를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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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3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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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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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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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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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441,2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12. 3. 설립되어 ○○○○군 ○○면 ○○○○길 ○○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하였고, 2022.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인 2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3. 11.부터 2022. 4.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 6.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2,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2. 7. 2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정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11,441,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2. 5. 25.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이 CCC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지원 ○○○○가단○○○○호), 위 법원은 2024. 3.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4. 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CCC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단순히 월급을 받은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는 CCC이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승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 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명 원고, 소유주식의 수 200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인수증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주, 위 총액: 2,000,000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원고)으로서 인수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발기인인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2019. 11. 22.자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원고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전부 인수하고 그 주금의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예금주 AAA(원고)]으로 정하여 2019. 11. 22.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2022. 4.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원고)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본인(원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제3면).
다) 이 사건 회사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한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수 없다.
마) 관련 민사사건은 CCC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판결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목별 조사 당시 스스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를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