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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한계: 실질주주 및 지배력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67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 기업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축소되었으며, 일상적 경리업무와 계좌 이용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주주 #실질주주 #경리업무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었어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리업무 담당 직원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리업무만을 담당하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경리업무 수행만으로는 경영권 영향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2021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이후에는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가 아닌 경영에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와 적용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명의자가 회사를 위해 계좌를 제공해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나 실질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계좌 제공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계좌 제공 등은 명의차용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나 지배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결정유형

국패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4.10.31

귀속연도

2021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 3. 한 ⁠[별지 1]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표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2022. 4. 4. 한 ⁠[별지 2]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표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률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면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2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과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2021. 1. 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상환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받아야 할 자기주식을 원고와 DDD이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SSS의 차명주식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였고, 자신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관한 거액의 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부분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그 설시 증거 및 갑 제16~4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 5,25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은 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SSS이 이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② SSS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식명의를 취득한 이후 2018. 4.경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처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을 JJJ 등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가 JJ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돌려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후에 그 진행 경과를 SS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시로 보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구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어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관한 내용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그 문언 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으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제처도 이 부분 개정 이유를 그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 1. 1.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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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한계: 실질주주 및 지배력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67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 기업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축소되었으며, 일상적 경리업무와 계좌 이용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주주 #실질주주 #경리업무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었어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리업무 담당 직원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리업무만을 담당하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경리업무 수행만으로는 경영권 영향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2021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이후에는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가 아닌 경영에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와 적용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명의자가 회사를 위해 계좌를 제공해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나 실질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계좌 제공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판결은 계좌 제공 등은 명의차용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나 지배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결정유형

국패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4.10.31

귀속연도

2021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 3. 한 ⁠[별지 1]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표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2022. 4. 4. 한 ⁠[별지 2]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표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률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면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2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과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2021. 1. 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상환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받아야 할 자기주식을 원고와 DDD이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SSS의 차명주식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였고, 자신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관한 거액의 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부분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그 설시 증거 및 갑 제16~4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 5,25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은 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SSS이 이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② SSS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식명의를 취득한 이후 2018. 4.경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처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을 JJJ 등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가 JJ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돌려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후에 그 진행 경과를 SS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시로 보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구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어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관한 내용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그 문언 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으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제처도 이 부분 개정 이유를 그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 1. 1.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