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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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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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31 |
귀속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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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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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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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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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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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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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나.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그 설시 증거 및 갑 제16~4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 5,25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은 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SSS이 이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② SSS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식명의를 취득한 이후 2018. 4.경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처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을 JJJ 등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가 JJ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돌려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후에 그 진행 경과를 SS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시로 보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구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어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관한 내용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그 문언 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으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제처도 이 부분 개정 이유를 그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 1. 1.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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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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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31 |
귀속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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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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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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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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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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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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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나.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그 설시 증거 및 갑 제16~4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 5,25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은 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SSS이 이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② SSS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식명의를 취득한 이후 2018. 4.경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처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을 JJJ 등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가 JJ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돌려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후에 그 진행 경과를 SS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시로 보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구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어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관한 내용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그 문언 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으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제처도 이 부분 개정 이유를 그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 1. 1.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