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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비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56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목적이 양도소득세 회피로 인정된 사안에서도, 상증세법 개별규정 제외 이익에 대하여는 포괄조항으로 증여세 부과 불가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비특수관계자 #증여세 #과세범위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이 생겼다면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끼리 거래에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은 개별 규정(상증세법 제40조, 제35조)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괄규정(제4조 제1항 제2호, 제6호)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에는 별도 과세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부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이익만을 과세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비특수관계인 간의 신주인수권증권 전환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과세대상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적 증여세 규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나 이익의 경우 포괄조항만으로 증여세 과세는 불가합니다.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 및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취지 인용.
4. 명의신탁 등으로 과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도,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해도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회피 목적 인정 불문, 과세 규정이 없으면 부과 불가라 판시.
5.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0조, 제35조 등 개별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과세되며, 그 외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행위 유형별 과세 한계를 명확히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B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비특수관계자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은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5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4. 06. 21.

판 결 선 고

2024. 09. 0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김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AA이, 원고 김BB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x. 12. 원고들에게 한 2016. 6.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김AA에게 한 2016. 6. 15.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13. 원고 김AA에게 한 2016. 6. 15.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4. 17.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AAA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자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자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자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DDDD공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취득 등

1) DDDD공업 주식회사(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다. 이하 ⁠‘DDDD공업’이라 한다)는 2013. 8. 26.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xx,000,000,000원)를 발행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6. 15.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EEE코리아 주식회사(이하 ⁠‘EEE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각 신주인수권증권(권면액 각 xxx,000,000원,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각각 양수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6. 15. DDDD공업에 1주당 행사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발행가액 각 xxx,000,000원을 납입하여 2016. 6. 28. DDDD공업 발행주식을 1,712,328주씩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DDDD공업 발행주식 합계 3,424,65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원고 김BB 명의로 취득한 DDDD공업 발행주식 1,712,328주를 ⁠‘원고 김BB 명의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19.부터 2019. x. 8.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x. 12. 원고 김AA이 2016. 6. 28.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가액 x,xxx,xxx,xxx원[= 1,712,328주 ×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xxx원(2016. 6. 15.부터 2016. 8. 27.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김AA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 김BB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2020. x. 12.자 처분’이라 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5. 13. 원고 김AA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이 구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0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23. x. 17.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보아 ⁠‘2023. x. 17.자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중략)

3.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앞서 본 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13.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김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등 참조).

4. 2020. x. 12.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김AA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제1항 본문),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단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사이에 원고 김BB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x,000,000,000원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AA이 사채업자로부터 x,000,000,000원을 빌릴 테니,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채업자에게 x00,000,000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x00,000,000원씩 양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 김BB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설령 원고 김AA이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AA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수가 DDDD공업 발행주식 총수의 1.43%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김AA에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이유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 김AA은 이 사건 주식을 수령 즉시 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배당소득세의 회피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고,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이 달라지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0. 5. 12.자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김AA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여부

가)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7호증의 1, 2,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 김AA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x,000,000,000원으로 원고들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발행가액(각 x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6.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6. 6. 29.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원고 김AA은 2016. 6. 29.부터 2016. 6. 30.까지 1,253,519,762원, 원고 김BB은 2016. 6. 29. 1,238,956,863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⑶ 원고 김BB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사채업자가 지정한 비엑스티글로벌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원고 김AA의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⑷ 원고 김BB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조정을 위한 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김AA이 알아서 하였다.

원고 김AA에게 도장을 맡겨서 원고 김AA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 김AA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신주인수권 행사도 원고 김AA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AA은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 김BB이 실제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을 대신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x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 김B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 김BB은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위 x00,000,000원을 초과하는 x,000,000,000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 김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적어도 x00,000,000원은 원고 김BB이 아닌 원고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원고들은 원고 김BB이 2016. 4.경 원고 김AA으로부터 x00,000,000원을 빌렸기 때문에 원고 김BB이 사채업자에게 x,000,000,000원(= 원고 김BB의 원고 김AA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반환 명목 500,000,000원 + 본래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x00,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김BB이 2016. 4.경 원고 김AA으로부터 x00,000,000원을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⑶ 원고 김BB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 김BB 명의의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원고 김BB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모두 원고 김AA이 주도하였고 원고 김BB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AA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들은 원고 김AA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감BB에게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⑵ 원고들이 2016.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6. 6. 29.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소득을 받지 않고 바로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주주 1인이 소유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x,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 김A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x,000,000,000원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고 김AA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x,000,000,000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 김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DDDD공업 발행주식은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은 평가기준일(2016. 6. 28.)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2020. 5. 12.자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8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거래소는 DDDD공업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5. 10. 26. 12:25부터 이 화전기공업 발행주식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한국거래소는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9.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였다.

다) DDDD공업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의 해당 주식의 거래량 표기는 ⁠[중략].

4) 판단

가)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DDDD공업 발행주식의 매매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2016. 6. 28.) 전후 3개월 이내인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DDD공업 발행주식은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 2016. 6. 9.부터 2016. 6. 28.까지 일평균 96,852,796주(= 1,355,939,151주 / 14일) 거래되는 등 정상적으로 매매거래되었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DDDD공업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 xxx원에 기초하여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의무 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DDDD공업의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위 법률상 의무 해태와 무관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므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은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주식 평가방법과 그 외의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주식 평가방법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매매거래 정지 해제 직후에 DDDD공업 발행주식의 주가가 가장 높았고 주식 거래량도 많았던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갑9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DD공업 발행주식의 주가가 2015. 8.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직후인 2016. 6. 10.에 가장 높았던 사실(종가 xxx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DDDD공업 발행주식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 2016. 6. 28.까지 일평균 96,852,796주가 거래될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그 주가도 2016. 6. 10.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DDD공업 발행주식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DDDD공업 발행주식은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소결

2020. x. 12.자 처분은 적법하다.

5. 2023. x. 17.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CC세무서장

다음 사유로 2023. x. 17.자 처분은 적법하다.

⑴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⑵ 설령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AA은 EEE코리아의 실사주 CCC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전받은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 AAA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입법 취지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

나) 원고 김AA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포괄적 증여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거래․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들이 EEE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이익이 특수관계인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설령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독자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규정한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②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전환을 임의로 하나로 결합시켜 원고 김AA이 EEE코리아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봄으로써 거래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서도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2023. x. 17.자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⑵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증권에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가목),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나목),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다목),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라목)을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에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다)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모든 이익․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익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EEE코리아로부터 취득하였고(가목), ② 원고들은 DDDD공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않았을뿐더러 DDDD공업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주주에 해당하지도 않으며(나목), ③ 원고들은 DDDD공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더러 DDDD공업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다목), ④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보다 낮게 되지도 않았으므로(라목),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

⑵ 앞서 본 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

나. 소결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2023. 4. 17.자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2023. 4. 17.자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 김AA의 나머지 주장(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원고들이 용역비로 지출한 xxx,000,000원을 인수가액으로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김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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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비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56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목적이 양도소득세 회피로 인정된 사안에서도, 상증세법 개별규정 제외 이익에 대하여는 포괄조항으로 증여세 부과 불가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비특수관계자 #증여세 #과세범위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이 생겼다면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끼리 거래에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은 개별 규정(상증세법 제40조, 제35조)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괄규정(제4조 제1항 제2호, 제6호)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에는 별도 과세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부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이익만을 과세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비특수관계인 간의 신주인수권증권 전환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과세대상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적 증여세 규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나 이익의 경우 포괄조항만으로 증여세 과세는 불가합니다.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 및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취지 인용.
4. 명의신탁 등으로 과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도,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해도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회피 목적 인정 불문, 과세 규정이 없으면 부과 불가라 판시.
5.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0조, 제35조 등 개별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과세되며, 그 외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판결은 행위 유형별 과세 한계를 명확히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B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비특수관계자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은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5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4. 06. 21.

판 결 선 고

2024. 09. 0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김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AA이, 원고 김BB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x. 12. 원고들에게 한 2016. 6.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김AA에게 한 2016. 6. 15.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13. 원고 김AA에게 한 2016. 6. 15.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4. 17.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AAA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자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자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자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DDDD공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취득 등

1) DDDD공업 주식회사(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다. 이하 ⁠‘DDDD공업’이라 한다)는 2013. 8. 26.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xx,000,000,000원)를 발행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6. 15.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EEE코리아 주식회사(이하 ⁠‘EEE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각 신주인수권증권(권면액 각 xxx,000,000원,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각각 양수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6. 15. DDDD공업에 1주당 행사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발행가액 각 xxx,000,000원을 납입하여 2016. 6. 28. DDDD공업 발행주식을 1,712,328주씩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DDDD공업 발행주식 합계 3,424,65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원고 김BB 명의로 취득한 DDDD공업 발행주식 1,712,328주를 ⁠‘원고 김BB 명의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19.부터 2019. x. 8.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x. 12. 원고 김AA이 2016. 6. 28.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가액 x,xxx,xxx,xxx원[= 1,712,328주 ×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xxx원(2016. 6. 15.부터 2016. 8. 27.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김AA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 김BB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2020. x. 12.자 처분’이라 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5. 13. 원고 김AA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이 구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0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23. x. 17.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보아 ⁠‘2023. x. 17.자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중략)

3.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앞서 본 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13.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김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등 참조).

4. 2020. x. 12.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김AA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제1항 본문),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단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사이에 원고 김BB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x,000,000,000원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AA이 사채업자로부터 x,000,000,000원을 빌릴 테니,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채업자에게 x00,000,000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x00,000,000원씩 양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 김BB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설령 원고 김AA이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AA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수가 DDDD공업 발행주식 총수의 1.43%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김AA에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이유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 김AA은 이 사건 주식을 수령 즉시 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배당소득세의 회피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고,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이 달라지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0. 5. 12.자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김AA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여부

가)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7호증의 1, 2,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 김AA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x,000,000,000원으로 원고들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발행가액(각 x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6.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6. 6. 29.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원고 김AA은 2016. 6. 29.부터 2016. 6. 30.까지 1,253,519,762원, 원고 김BB은 2016. 6. 29. 1,238,956,863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⑶ 원고 김BB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사채업자가 지정한 비엑스티글로벌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원고 김AA의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⑷ 원고 김BB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조정을 위한 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김AA이 알아서 하였다.

원고 김AA에게 도장을 맡겨서 원고 김AA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 김AA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신주인수권 행사도 원고 김AA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AA은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 김BB이 실제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을 대신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x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 김B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 김BB은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위 x00,000,000원을 초과하는 x,000,000,000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 김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적어도 x00,000,000원은 원고 김BB이 아닌 원고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원고들은 원고 김BB이 2016. 4.경 원고 김AA으로부터 x00,000,000원을 빌렸기 때문에 원고 김BB이 사채업자에게 x,000,000,000원(= 원고 김BB의 원고 김AA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반환 명목 500,000,000원 + 본래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x00,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김BB이 2016. 4.경 원고 김AA으로부터 x00,000,000원을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⑶ 원고 김BB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 김BB 명의의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원고 김BB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모두 원고 김AA이 주도하였고 원고 김BB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AA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들은 원고 김AA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감BB에게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⑵ 원고들이 2016.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6. 6. 29.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소득을 받지 않고 바로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주주 1인이 소유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x,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 김A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x,000,000,000원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고 김AA이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x,000,000,000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 김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DDDD공업 발행주식은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은 평가기준일(2016. 6. 28.)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2020. 5. 12.자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8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거래소는 DDDD공업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5. 10. 26. 12:25부터 이 화전기공업 발행주식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한국거래소는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9.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였다.

다) DDDD공업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의 해당 주식의 거래량 표기는 ⁠[중략].

4) 판단

가)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DDDD공업 발행주식의 매매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2016. 6. 28.) 전후 3개월 이내인 2015. 10. 26.부터 2016. 6. 8.까지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DDD공업 발행주식은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 2016. 6. 9.부터 2016. 6. 28.까지 일평균 96,852,796주(= 1,355,939,151주 / 14일) 거래되는 등 정상적으로 매매거래되었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DDDD공업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 xxx원에 기초하여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의무 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DDDD공업의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위 법률상 의무 해태와 무관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므로, 원고 김BB 명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은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주식 평가방법과 그 외의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주식 평가방법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매매거래 정지 해제 직후에 DDDD공업 발행주식의 주가가 가장 높았고 주식 거래량도 많았던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갑9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DD공업 발행주식의 주가가 2015. 8.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직후인 2016. 6. 10.에 가장 높았던 사실(종가 xxx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DDDD공업 발행주식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 2016. 6. 28.까지 일평균 96,852,796주가 거래될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그 주가도 2016. 6. 10.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DDD공업 발행주식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DDDD공업 발행주식은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소결

2020. x. 12.자 처분은 적법하다.

5. 2023. x. 17.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CC세무서장

다음 사유로 2023. x. 17.자 처분은 적법하다.

⑴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⑵ 설령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AA은 EEE코리아의 실사주 CCC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전받은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 AAA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입법 취지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

나) 원고 김AA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포괄적 증여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거래․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들이 EEE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이익이 특수관계인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설령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독자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규정한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②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전환을 임의로 하나로 결합시켜 원고 김AA이 EEE코리아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봄으로써 거래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서도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2023. x. 17.자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⑵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증권에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가목),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나목),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다목),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라목)을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에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다)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모든 이익․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익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5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EEE코리아로부터 취득하였고(가목), ② 원고들은 DDDD공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않았을뿐더러 DDDD공업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주주에 해당하지도 않으며(나목), ③ 원고들은 DDDD공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더러 DDDD공업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다목), ④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보다 낮게 되지도 않았으므로(라목),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

⑵ 앞서 본 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

나. 소결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2023. 4. 17.자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2023. 4. 17.자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 김AA의 나머지 주장(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원고들이 용역비로 지출한 xxx,000,000원을 인수가액으로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김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