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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주장 기각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62
판결 요약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법원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심판 #위헌주장 #합헌결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해당 규정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경우, 추가적인 위헌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질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판시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제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서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판결은 합헌 결정 이후 추가적 사정이 없으면 기각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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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1. 17. 원고 주식회사 AAAA에 한 8,267,380원의,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14,341,150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신청취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 기재 규정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근거 규정2)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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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주장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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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법원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심판 #위헌주장 #합헌결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해당 규정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경우, 추가적인 위헌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질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판시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제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서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판결은 합헌 결정 이후 추가적 사정이 없으면 기각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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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1. 17. 원고 주식회사 AAAA에 한 8,267,380원의,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14,341,150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신청취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 기재 규정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근거 규정2)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