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1. 17. 원고 주식회사 AAAA에 한 8,267,380원의,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14,341,150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신청취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 기재 규정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근거 규정2)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1. 17. 원고 주식회사 AAAA에 한 8,267,380원의,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14,341,150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신청취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 기재 규정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근거 규정2)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