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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발명을 수치로 한정한 경우 진보성 인정 기준

2015후499
판결 요약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의 범위를 단순 수치로 한정했을 때, 해당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 실험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은 무효입니다. 수치한정만의 차별화는 실질 효과가 중요합니다.
#수치한정 #진보성 #특허무효 #공개기술 #특허범위
질의 응답
1. 이미 공개된 발명의 일부를 수치로 제한해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하지만 수치한정이 현저한 효과 차이를 주지 못하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은 공개 발명을 단순히 수치로만 한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치로 한정된 특허가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치한정 범위가 현저한 효과 차이를 나타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후499 판결에 따르면, 단순 수치한정이 기술적 효과의 현저한 차이를 주지 않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단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치 범위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반복적 실험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치한정은 특허 보호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499 판결은 통상적·반복적 실험을 통해 얻는 수치한정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치로 한정한 발명이라도 선행발명과 효과가 비슷하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선행발명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2015후499 판결은 과제·효과가 공지 기술의 연장선상이고 수치로만 차이가 있으면 등록 무효 사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

【판시사항】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3허6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3. 2. 18. 정정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22항, 제25항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이 사건 제25항 발명 중 구성 6의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나타나 있고, 위 ⁠‘비탄성 변형률’과 ⁠‘침윤 값’은 선행발명 1 또는 5의 대응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접착 필름의 특성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5후4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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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발명을 수치로 한정한 경우 진보성 인정 기준

2015후499
판결 요약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의 범위를 단순 수치로 한정했을 때, 해당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 실험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은 무효입니다. 수치한정만의 차별화는 실질 효과가 중요합니다.
#수치한정 #진보성 #특허무효 #공개기술 #특허범위
질의 응답
1. 이미 공개된 발명의 일부를 수치로 제한해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하지만 수치한정이 현저한 효과 차이를 주지 못하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은 공개 발명을 단순히 수치로만 한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치로 한정된 특허가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치한정 범위가 현저한 효과 차이를 나타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후499 판결에 따르면, 단순 수치한정이 기술적 효과의 현저한 차이를 주지 않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단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치 범위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반복적 실험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치한정은 특허 보호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499 판결은 통상적·반복적 실험을 통해 얻는 수치한정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치로 한정한 발명이라도 선행발명과 효과가 비슷하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선행발명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2015후499 판결은 과제·효과가 공지 기술의 연장선상이고 수치로만 차이가 있으면 등록 무효 사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

【판시사항】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3허6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3. 2. 18. 정정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22항, 제25항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이 사건 제25항 발명 중 구성 6의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나타나 있고, 위 ⁠‘비탄성 변형률’과 ⁠‘침윤 값’은 선행발명 1 또는 5의 대응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접착 필름의 특성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5후4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