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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2016후2904
판결 요약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문언 침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유실시기술 #특허권리범위 #문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공지기술
질의 응답
1.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은 ‘공지기술이거나 통상의 지식으로 쉽게 실시 가능’하면 특허와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문언 침해인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됩니까?
답변
네,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은 ‘청구범위 모든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자유실시기술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모두 같은 구성요소를 가져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나요?
답변
맞습니다. 구성요소가 일치해도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에서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진 문언 침해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 검토를 생략한 원심판결은 위법인가요?
답변
자유실시기술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배척했다면 심리미진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은 원심이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라 보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공2001하, 26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형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1. 24. 선고 2016허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제1043684호, 명칭: ⁠“소파(消波)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과의 관계에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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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2016후2904
판결 요약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문언 침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유실시기술 #특허권리범위 #문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공지기술
질의 응답
1.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은 ‘공지기술이거나 통상의 지식으로 쉽게 실시 가능’하면 특허와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문언 침해인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됩니까?
답변
네,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은 ‘청구범위 모든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자유실시기술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모두 같은 구성요소를 가져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나요?
답변
맞습니다. 구성요소가 일치해도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에서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진 문언 침해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 검토를 생략한 원심판결은 위법인가요?
답변
자유실시기술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배척했다면 심리미진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904 판결은 원심이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라 보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공2001하, 26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형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1. 24. 선고 2016허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제1043684호, 명칭: ⁠“소파(消波)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제10항, 제11항과의 관계에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