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제3자에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었다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03. |
판 결 선 고 |
2024. 10.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2.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이CC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는 2016. 12. 20. ○○ ○○군 ○○면 ○○리 00-00 외 00필지(이하 ‘○○리’ 이하 부분으로만 표기한다)를 경매(EE지방법원 FF지원 2016타경000)로 취득하여, 2016.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2017. 3. 10. 양GG에게 위 경매로 취득한 토지들 중 ○○리 00-0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2017.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HH지방국세청은 2021. 5. 11.부터 2021. 9. 14.까지 DDD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2022. 1. 13.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2.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이CC에게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3.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GG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 00,000,000원을 D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DDD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그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증명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 6, 8, 11, 12,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가) 내지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DDD이 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마)],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
DDD은 2016. 12.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 ○○군 ○○면 ○○리 00-00 외 00필지를 매수대금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등기비용 00,000,000원을 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4개의 법인은 2016. 12. 20.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DDD 명의의 계좌에 합계 0,0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DDD의 위 토지들 매수 및 등기비용 합계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과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행 약정 또는 방II의 요청에 따라 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판매대행 약정서, 차용증, 담보 제공 내역, 대여금 상환 내역 등과 같이 DDD과 판매대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 또는 DDD 및 방II이 매수대금을 차용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DDD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인 DDD의 명의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방II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21. 7. 5. HH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DDD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다른 업체가 경매로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지가 껴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농지 부분을 DDD이 취득하게 된 것이다. DDD이 농지 취득 시 필요한 자금은 다른 업체가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양G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당사자 역시 DDD이 아닌 원고이다.
양G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현장답사를 하였고, 원고 계좌로 입금 요청을 받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 양GG는 2017. 3. 10.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매도인이 DDD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2021. 8. 12.)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방II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21. 7. 5. HH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토지 판매대행을 해줬던 업체가 DDD의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6. JJ군수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00,000,00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4. 9. EE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해 패소판결(2022구합00000)을 받았다.
마) 방II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DDD과 같은 회사들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2023. 1. 20. 농지법위반죄의 유죄판결(KK지방법원 2021고단0000 사건)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인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유죄판결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DDD 또는 방II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30. DDD에게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9면),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경매로 취득한 다른 토지들을 빈번하게 매도하였고, 농지의 경우 DDD을 이용하여 취득 및 매도하였으며, DDD의 대표자 방II은 EE지방법원 2022구합0000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매달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원고의 프리랜서 직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의 숫자, 성명, 수수료약정의 존재 여부와 수수료 비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송금한 위 0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제3자에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었다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03. |
판 결 선 고 |
2024. 10.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2.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이CC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는 2016. 12. 20. ○○ ○○군 ○○면 ○○리 00-00 외 00필지(이하 ‘○○리’ 이하 부분으로만 표기한다)를 경매(EE지방법원 FF지원 2016타경000)로 취득하여, 2016.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2017. 3. 10. 양GG에게 위 경매로 취득한 토지들 중 ○○리 00-0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2017.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HH지방국세청은 2021. 5. 11.부터 2021. 9. 14.까지 DDD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2022. 1. 13.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2.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이CC에게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3.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GG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 00,000,000원을 D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DDD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그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증명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 6, 8, 11, 12,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가) 내지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DDD이 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마)],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
DDD은 2016. 12.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 ○○군 ○○면 ○○리 00-00 외 00필지를 매수대금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등기비용 00,000,000원을 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4개의 법인은 2016. 12. 20.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DDD 명의의 계좌에 합계 0,0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DDD의 위 토지들 매수 및 등기비용 합계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과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행 약정 또는 방II의 요청에 따라 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판매대행 약정서, 차용증, 담보 제공 내역, 대여금 상환 내역 등과 같이 DDD과 판매대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 또는 DDD 및 방II이 매수대금을 차용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DDD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인 DDD의 명의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방II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21. 7. 5. HH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DDD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다른 업체가 경매로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지가 껴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농지 부분을 DDD이 취득하게 된 것이다. DDD이 농지 취득 시 필요한 자금은 다른 업체가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양G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당사자 역시 DDD이 아닌 원고이다.
양G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현장답사를 하였고, 원고 계좌로 입금 요청을 받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 양GG는 2017. 3. 10.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매도인이 DDD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2021. 8. 12.)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방II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21. 7. 5. HH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토지 판매대행을 해줬던 업체가 DDD의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6. JJ군수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00,000,00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4. 9. EE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해 패소판결(2022구합00000)을 받았다.
마) 방II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DDD과 같은 회사들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2023. 1. 20. 농지법위반죄의 유죄판결(KK지방법원 2021고단0000 사건)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인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유죄판결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DDD 또는 방II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30. DDD에게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9면),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경매로 취득한 다른 토지들을 빈번하게 매도하였고, 농지의 경우 DDD을 이용하여 취득 및 매도하였으며, DDD의 대표자 방II은 EE지방법원 2022구합0000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매달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원고의 프리랜서 직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의 숫자, 성명, 수수료약정의 존재 여부와 수수료 비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송금한 위 0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