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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 무효 요건 및 판단기준

2018두33593
판결 요약
장기요양기관 폐업·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수리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은 별도로 필요치 않음이 주요 취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폐업신고 위조 #신고수리 무효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질의 응답
1.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가 위조된 경우, 행정청의 폐업신고 수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서가 위조되어 신고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를 한 행정청의 처분도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593 판결은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수리행위도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 자체 무효시 행정청의 수리처분 무효 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처분 역시 별도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 없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593 판결에 따라,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도 신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행위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3. 행정청이 수리하는 신고의 요건 심사 및 무효사유에 행하여야 할 판단기준은?
답변
행정청은 관계법령의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수리해야 하며, 신고행위에 치명적 하자(위조 등)가 있으면 수리 대상 자체가 없어 무효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593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등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자체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 역시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판시사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공2003상, 37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9. 선고 2017누69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8.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실버센터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2) 소외인은 2013. 12. 12.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대표자 변경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소외인은 2017. 7. 14. 원고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신고서에 의한 이 사건 각 신고는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의 신고 수리행위 역시 당연무효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신고행위의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고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수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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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 무효 요건 및 판단기준

2018두33593
판결 요약
장기요양기관 폐업·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수리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은 별도로 필요치 않음이 주요 취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폐업신고 위조 #신고수리 무효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질의 응답
1.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가 위조된 경우, 행정청의 폐업신고 수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서가 위조되어 신고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를 한 행정청의 처분도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593 판결은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수리행위도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 자체 무효시 행정청의 수리처분 무효 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처분 역시 별도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 없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593 판결에 따라,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도 신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행위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3. 행정청이 수리하는 신고의 요건 심사 및 무효사유에 행하여야 할 판단기준은?
답변
행정청은 관계법령의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수리해야 하며, 신고행위에 치명적 하자(위조 등)가 있으면 수리 대상 자체가 없어 무효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593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등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자체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 역시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판시사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공2003상, 37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9. 선고 2017누69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8.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실버센터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2) 소외인은 2013. 12. 12.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대표자 변경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소외인은 2017. 7. 14. 원고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신고서에 의한 이 사건 각 신고는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의 신고 수리행위 역시 당연무효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신고행위의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고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수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