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9698 각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189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9698 각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189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