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별지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0467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5. 09. |
판 결 선 고 |
2024. 08.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6. x. 8. 원고 주장 영업소[서울 ○○구 ◇◇로 00길 00(◆◆동, □□□ 0층)]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를 하여 위 고지가 송달된 점(갑 제13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7. 3.경 피고는 위 영업소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시도한 2017. 3.경 위 영업소에의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을 들어 피고가 원고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3년 이상 남았던 시점에 이 사건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023. 11. 29.자 원고 준비서면 5면 이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부과제척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회, 우편송달을 1회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원고의 처와 원고 주소지의 안내직원 모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4호증), 원고가 드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명맥한”을 “명백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원고가 AA에게 준 000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수증자)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영국에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 즉 자산의 무상이전을 자산의 처분이라고 보아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자로부터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ㆍ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영국 거주자가 국ㆍ내외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이익(= 양도가액 – 처분원가 및 부대비용)에 대해 부과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만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자본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나 수증자인 AA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별지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0467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5. 09. |
판 결 선 고 |
2024. 08.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6. x. 8. 원고 주장 영업소[서울 ○○구 ◇◇로 00길 00(◆◆동, □□□ 0층)]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를 하여 위 고지가 송달된 점(갑 제13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7. 3.경 피고는 위 영업소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시도한 2017. 3.경 위 영업소에의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을 들어 피고가 원고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3년 이상 남았던 시점에 이 사건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023. 11. 29.자 원고 준비서면 5면 이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부과제척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회, 우편송달을 1회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원고의 처와 원고 주소지의 안내직원 모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4호증), 원고가 드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명맥한”을 “명백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원고가 AA에게 준 000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수증자)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영국에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 즉 자산의 무상이전을 자산의 처분이라고 보아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자로부터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ㆍ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영국 거주자가 국ㆍ내외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이익(= 양도가액 – 처분원가 및 부대비용)에 대해 부과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만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자본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나 수증자인 AA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