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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 회의 인정 여부와 종부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30
판결 요약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해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면절차 규정은 서면심의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원회 개최
질의 응답
1.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부세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조례에서 서면회의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서면심의로 의결이 이루어져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판결은 서면심의 방식도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통보, 회의록 공개 등 일반 대면 회의 절차가 서면심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상 서면심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면절차(회의 통보, 회의록 등)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판결은 대면방식 규정은 정상적 대면절차에 관한 것이고, 서면심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서면심의로 의결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서면심의 방식이 조례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면, 단순히 서면심의란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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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에 기한 이 사건 종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2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9행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는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 10호증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6쪽 12행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조례에 반해 그 회의록이 없고 회의의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거나, 위원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이 통보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조례상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이에 따라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조례상 규정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대면절차 방식으로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서면심의 방식에 의했던 이 사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면서 원고가 거론한 법령이나 여러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결론 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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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누34230
판결 요약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해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면절차 규정은 서면심의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원회 개최
질의 응답
1.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부세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조례에서 서면회의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서면심의로 의결이 이루어져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판결은 서면심의 방식도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통보, 회의록 공개 등 일반 대면 회의 절차가 서면심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상 서면심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면절차(회의 통보, 회의록 등)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판결은 대면방식 규정은 정상적 대면절차에 관한 것이고, 서면심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서면심의로 의결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서면심의 방식이 조례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면, 단순히 서면심의란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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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에 기한 이 사건 종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2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9행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는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 10호증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6쪽 12행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조례에 반해 그 회의록이 없고 회의의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거나, 위원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이 통보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조례상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이에 따라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조례상 규정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대면절차 방식으로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서면심의 방식에 의했던 이 사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면서 원고가 거론한 법령이나 여러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결론 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