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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특례절차 불출석 유죄 확정 후 재심 및 상고권 회복 가능 기준

2017도17083
판결 요약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도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송촉진특례 #불출석재판 #유죄확정 #재심청구 #상고권회복
질의 응답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절차로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 재심청구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은 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출석 상태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상고권 회복을 신청하고, 상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로서,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도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은 재심청구 사유가 있으면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 역시 상고이유(형소법 제383조 제3호)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새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다시 심리 후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에 따르면, 환송받은 항소심은 직권파기사유를 인정하고, 새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사실을 몰랐다면,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083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권중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6노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④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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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특례절차 불출석 유죄 확정 후 재심 및 상고권 회복 가능 기준

2017도17083
판결 요약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도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송촉진특례 #불출석재판 #유죄확정 #재심청구 #상고권회복
질의 응답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절차로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 재심청구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은 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출석 상태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상고권 회복을 신청하고, 상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로서,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도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은 재심청구 사유가 있으면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 역시 상고이유(형소법 제383조 제3호)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새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다시 심리 후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에 따르면, 환송받은 항소심은 직권파기사유를 인정하고, 새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7083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사실을 몰랐다면,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083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권중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6노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④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