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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이혼·별거 부모의 자녀 탈취 판단기준

2015도1003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폭행, 협박, 불법적 사실상 힘을 사용해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상대방의 보호권이 현저히 침해되면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시보호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정당한 보호관계를 깨뜨리고 자녀를 임의로 지배하에 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약취 #부모 이혼 #별거 자녀 데려감 #임시보호권 #보호감독권 침해
질의 응답
1. 이혼·별거 중 부모가 자녀를 동의 없이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상대방이 평온하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은 이혼·별거 중 한쪽 부모가 임시 보호·양육권이 있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양육상태를 깨뜨린다면 약취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 임시보호권이 있는 부모로부터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왜 약취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시 보호·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의 권리를 불법적인 힘 등으로 침해하여 자녀를 자신의 지배하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임시 보호·양육권에는 보호감독자의 책임이 포함되며, 이를 무력화하고 자녀를 임의로 데려간 경우 보호관계의 이탈 및 사실상 지배 이전으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3.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보호·감독자인 부모일 수도 있습니까?
답변
네, 타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032 판결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판시사항】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87조
[2] 형법 제2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99) /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공2008상, 3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6. 18. 선고 2014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  원심은, ①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미합중국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에 공소외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를 공소외인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1. 7. 그에게 주어진 Parenting time(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계받은 후,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곧바로 미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②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일방 보호감독자의 책임의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공소외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소외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소외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공소외인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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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이혼·별거 부모의 자녀 탈취 판단기준

2015도1003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폭행, 협박, 불법적 사실상 힘을 사용해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상대방의 보호권이 현저히 침해되면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시보호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정당한 보호관계를 깨뜨리고 자녀를 임의로 지배하에 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약취 #부모 이혼 #별거 자녀 데려감 #임시보호권 #보호감독권 침해
질의 응답
1. 이혼·별거 중 부모가 자녀를 동의 없이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상대방이 평온하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은 이혼·별거 중 한쪽 부모가 임시 보호·양육권이 있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양육상태를 깨뜨린다면 약취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 임시보호권이 있는 부모로부터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왜 약취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시 보호·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의 권리를 불법적인 힘 등으로 침해하여 자녀를 자신의 지배하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임시 보호·양육권에는 보호감독자의 책임이 포함되며, 이를 무력화하고 자녀를 임의로 데려간 경우 보호관계의 이탈 및 사실상 지배 이전으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3.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보호·감독자인 부모일 수도 있습니까?
답변
네, 타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032 판결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판시사항】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87조
[2] 형법 제2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99) /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공2008상, 3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6. 18. 선고 2014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  원심은, ①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미합중국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에 공소외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를 공소외인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1. 7. 그에게 주어진 Parenting time(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계받은 후,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곧바로 미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②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일방 보호감독자의 책임의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공소외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소외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소외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공소외인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