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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한 조합원 책임 인정 기준

2017다50068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발생 당시 각 조합원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조합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별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채무 연대책임 #민법 제712조 #구 농어업경영체법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책임을 집니까?
답변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 발생 당시의 조합원은 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한 조합원 책임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 조합의 법리를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발생 후 탈퇴한 조합원도 책임을 집니까?
답변
채무가 발생할 당시 조합원이었던 경우 책임을 집니다. 이후 탈퇴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채권 발생 당시 각 조합원에게 이행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712조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준용에 따라, 법인이지만 조합의 성격이 남아 있어 조합원마다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에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특별규정 없으면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은 연대책임을 집니까?
답변
조합원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5. 실무에서 조합원 책임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가 발생된 시점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가 책임을 지므로, 조합원 명부와 거래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 확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육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0068 판결]

【판시사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09. 4. 1.) 제3조, 민법 제7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공2018상, 87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개명 전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10. 12. 양계사업, 축산물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종계부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6.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병아리 39,100마리의 사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육하여 2012. 1. 17. 닭 36,986마리를 이 사건 법인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위탁사육의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37,235,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
 ⁠(3) 피고들은 위 위탁사육 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사육비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육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7다50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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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한 조합원 책임 인정 기준

2017다50068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발생 당시 각 조합원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조합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별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채무 연대책임 #민법 제712조 #구 농어업경영체법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책임을 집니까?
답변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 발생 당시의 조합원은 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한 조합원 책임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 조합의 법리를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발생 후 탈퇴한 조합원도 책임을 집니까?
답변
채무가 발생할 당시 조합원이었던 경우 책임을 집니다. 이후 탈퇴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채권 발생 당시 각 조합원에게 이행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712조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준용에 따라, 법인이지만 조합의 성격이 남아 있어 조합원마다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에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특별규정 없으면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은 연대책임을 집니까?
답변
조합원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5. 실무에서 조합원 책임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가 발생된 시점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가 책임을 지므로, 조합원 명부와 거래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68 판결은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 확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육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0068 판결]

【판시사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09. 4. 1.) 제3조, 민법 제7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공2018상, 87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개명 전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10. 12. 양계사업, 축산물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종계부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6.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병아리 39,100마리의 사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육하여 2012. 1. 17. 닭 36,986마리를 이 사건 법인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위탁사육의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37,235,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
 ⁠(3) 피고들은 위 위탁사육 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사육비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육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7다50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