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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고액 계좌이체 증여 추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판결 요약
성인 형제자매 간 고액 계좌이체가 있더라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실제 무상 이전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차용의사 및 변제 정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증여세 #계좌이체 #형제자매 #성인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성인 형제자매 간 고액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형제자매 사이의 고액 이체가 있었다 해도, 증여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 추정이 부정된 경우 증여세 과세를 위해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과세관청이 금전이 무상 이전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서(차용증)가 없어도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변제 정황, 당사자 진술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차용 의사가 인정되면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일치된 진술 및 실제 일부 변제 행위 등이 인정되면 차용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분쟁에서 과세관청이 증여를 주장한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항변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의사, 변제정황, 일상적 가족 거래임을 증명하여 증여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납세자가 증여 추정에 반하는 특별사정 및 실제 차용/변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

피고(피항소인)

Z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642,214,839원”을 ⁠“641,214,839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1,233,230원”을 ⁠“11,233,23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으로 입금된 당시인 2018. 12. 10. 원고와 원고 여동생인 B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B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금액은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인 B으로 밝혀진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B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2) 당심 증인 B은, 원고가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원고에게 ⁠“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써. 이자는 됐다. 원고가 여유 있으면 줘. 그 대신 원금은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형제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에 원고가 제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제가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원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주고 나서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이체된 2018. 12. 10.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1. 11.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는데, 위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원고가 B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관하여 이자 명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위 증언에도 일리가 있다.

(3) 원고는 B 명의의 계좌로 2024. 1. 16. 1,000만 원을, 2014. 2. 19. 500만 원을, 2024. 3. 15. 3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B도 원고에게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증언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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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고액 계좌이체 증여 추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판결 요약
성인 형제자매 간 고액 계좌이체가 있더라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실제 무상 이전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차용의사 및 변제 정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증여세 #계좌이체 #형제자매 #성인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성인 형제자매 간 고액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형제자매 사이의 고액 이체가 있었다 해도, 증여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 추정이 부정된 경우 증여세 과세를 위해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과세관청이 금전이 무상 이전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서(차용증)가 없어도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변제 정황, 당사자 진술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차용 의사가 인정되면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일치된 진술 및 실제 일부 변제 행위 등이 인정되면 차용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분쟁에서 과세관청이 증여를 주장한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항변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의사, 변제정황, 일상적 가족 거래임을 증명하여 증여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판결은 '납세자가 증여 추정에 반하는 특별사정 및 실제 차용/변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

피고(피항소인)

Z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642,214,839원”을 ⁠“641,214,839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1,233,230원”을 ⁠“11,233,23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으로 입금된 당시인 2018. 12. 10. 원고와 원고 여동생인 B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B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금액은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인 B으로 밝혀진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B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2) 당심 증인 B은, 원고가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원고에게 ⁠“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써. 이자는 됐다. 원고가 여유 있으면 줘. 그 대신 원금은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형제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에 원고가 제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제가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원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주고 나서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이체된 2018. 12. 10.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1. 11.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는데, 위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원고가 B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관하여 이자 명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위 증언에도 일리가 있다.

(3) 원고는 B 명의의 계좌로 2024. 1. 16. 1,000만 원을, 2014. 2. 19. 500만 원을, 2024. 3. 15. 3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B도 원고에게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증언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