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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경매집행정지 신청 범위 제한·요건

2018그578
판결 요약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가 선제기되어야 하며, 법원도 신청 범위 내에서만 집행정지 가능하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신청 외 범위까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 위법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담보권효력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본안소송요건
질의 응답
1. 부동산 담보권 경매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안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7. 25. 자 2018그578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해 집행정지 신청 요건으로 본안의 소 제기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원이 당사자 신청범위를 넘어 경매집행정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을 넘어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578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를 근거로 당사자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정지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진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정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범위에 한정됩니다.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578 결정은 신청 없거나 범위를 초과한 집행정지는 위법(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8. 7. 25. 자 2018그578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3. 27.자 2018카정500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7조는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충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289㎡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2017. 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소외인은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4334호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5) 이에 소외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나6168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의 집행을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6) 그런데 원심은 2018. 3. 27.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원심에 근저당권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한 바도 없어, 원심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특별항고이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한 부분에 위와 같은 특별항고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2018그5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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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경매집행정지 신청 범위 제한·요건

2018그578
판결 요약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가 선제기되어야 하며, 법원도 신청 범위 내에서만 집행정지 가능하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신청 외 범위까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 위법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담보권효력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본안소송요건
질의 응답
1. 부동산 담보권 경매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안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7. 25. 자 2018그578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해 집행정지 신청 요건으로 본안의 소 제기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원이 당사자 신청범위를 넘어 경매집행정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을 넘어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578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를 근거로 당사자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정지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진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정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범위에 한정됩니다.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578 결정은 신청 없거나 범위를 초과한 집행정지는 위법(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8. 7. 25. 자 2018그578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3. 27.자 2018카정500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7조는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충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289㎡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2017. 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소외인은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4334호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5) 이에 소외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나6168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의 집행을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6) 그런데 원심은 2018. 3. 27.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원심에 근저당권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한 바도 없어, 원심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특별항고이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한 부분에 위와 같은 특별항고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2018그5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