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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수령인 실제 인지와 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6재다50045
판결 요약
송달서류가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되면, 비록 당사자가 내용을 실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송달 장소·수령인의 신분·교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서류 송달 #동거인 송달 #피용자 수령 #사리를 분별할 지능 #송달 효력
질의 응답
1. 동거인이나 피용자가 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본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가 소송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실제 당사자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도 송달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은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몰라도, 동거인 등에게 교부되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송달 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동거인이 아니라면 송달은 무효인가요?
답변
수령인이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다50045 판결에서 원고의 동거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가 송달 효력의 핵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는데, 법원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사유가 되나요?
답변
송달이 적법하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6재다50045 판결은 적법하게 동거인에게 송달된 이상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재심피고)】

서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8.자 2016다20112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청구이유 요지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6. 1. 1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이하 ⁠‘동거인 등’이라고 한다)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주소를 ⁠‘울산 중구 ⁠(주소 생략)’로 기재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위 장소에서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형/누이’를 자처하는 소외 1이 수령한 사실, 더구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직후 위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하여 2014. 5. 15. 위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았고 원고의 조카임을 자처하는 소외 2도 2014. 5. 30.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소외 1이 원고의 동거인 등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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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수령인 실제 인지와 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6재다50045
판결 요약
송달서류가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되면, 비록 당사자가 내용을 실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송달 장소·수령인의 신분·교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서류 송달 #동거인 송달 #피용자 수령 #사리를 분별할 지능 #송달 효력
질의 응답
1. 동거인이나 피용자가 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본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가 소송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실제 당사자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도 송달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은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몰라도, 동거인 등에게 교부되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송달 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동거인이 아니라면 송달은 무효인가요?
답변
수령인이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다50045 판결에서 원고의 동거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가 송달 효력의 핵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는데, 법원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사유가 되나요?
답변
송달이 적법하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6재다50045 판결은 적법하게 동거인에게 송달된 이상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재심피고)】

서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8.자 2016다20112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청구이유 요지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6. 1. 1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이하 ⁠‘동거인 등’이라고 한다)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주소를 ⁠‘울산 중구 ⁠(주소 생략)’로 기재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위 장소에서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형/누이’를 자처하는 소외 1이 수령한 사실, 더구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직후 위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하여 2014. 5. 15. 위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았고 원고의 조카임을 자처하는 소외 2도 2014. 5. 30.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소외 1이 원고의 동거인 등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