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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 사유 및 요건 판단

2018마5170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해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항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취소요건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7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판결정본 제출 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항고심에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재항고심 과정에서도 같은 서류가 제출되면 동일하게 취소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70 결정은 재항고심에서도 민사집행법 적용에 차이가 없다고 하며, 1999마1955 등 선례도 참조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70 결정은 청구이의 소 판결 확정·정본 제출은 강제집행 취소 사유로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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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18. 5. 23. 자 2018마5170 결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가 그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한 이후, 재항고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5. 23. 선고 2018마5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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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마5170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해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항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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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7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판결정본 제출 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항고심에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재항고심 과정에서도 같은 서류가 제출되면 동일하게 취소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70 결정은 재항고심에서도 민사집행법 적용에 차이가 없다고 하며, 1999마1955 등 선례도 참조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70 결정은 청구이의 소 판결 확정·정본 제출은 강제집행 취소 사유로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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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18. 5. 23. 자 2018마5170 결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가 그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한 이후, 재항고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5. 23. 선고 2018마5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