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식품 질병효과 광고 시 의약품 오인 혼동 기준과 처벌 여부

2017도8853
판결 요약
식품광고가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의약품처럼 표시하면,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광고 역시 질병 예방 효능만 강조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식품광고 #질병예방 광고 #의약품 오인 혼동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효능표시
질의 응답
1. 식품광고에서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식품에 특정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광고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식품의 효능 표시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허용되지만, 이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시킬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광고에 특정 성분(예: 레스베라트롤)의 의학적 효능만 부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광고 내용이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 효능만 부각되고 식품 본연의 특성 언급 없이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를 강조했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주요성분의 질병 예방 효능만을 광고에 기재 하고 의약품 효능처럼 보이게 한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식품광고 효능표시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식품로서의 영양섭취 등 결과로 나타나는 효능은 표시 가능하나, 그 한계를 넘어 특정 질병 치료·예방을 직접적·주된 목적으로 광고해선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 표시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20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 선고 2017노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의 제목 등에서 주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임을 강조하고, 제품의 ⁠‘상세정보란’에 식품의 향미나 식감에 대한 정보 없이 ⁠‘레스베라트롤’의 질병 예방 효능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였으며, 광고 내용에 그 판시와 같이 ⁠‘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계 질환, 암 등에 대하여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지녔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효능을 인정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는 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식품 질병효과 광고 시 의약품 오인 혼동 기준과 처벌 여부

2017도8853
판결 요약
식품광고가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의약품처럼 표시하면,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광고 역시 질병 예방 효능만 강조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식품광고 #질병예방 광고 #의약품 오인 혼동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효능표시
질의 응답
1. 식품광고에서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식품에 특정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광고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식품의 효능 표시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허용되지만, 이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시킬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광고에 특정 성분(예: 레스베라트롤)의 의학적 효능만 부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광고 내용이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 효능만 부각되고 식품 본연의 특성 언급 없이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를 강조했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주요성분의 질병 예방 효능만을 광고에 기재 하고 의약품 효능처럼 보이게 한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식품광고 효능표시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식품로서의 영양섭취 등 결과로 나타나는 효능은 표시 가능하나, 그 한계를 넘어 특정 질병 치료·예방을 직접적·주된 목적으로 광고해선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 표시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20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 선고 2017노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의 제목 등에서 주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임을 강조하고, 제품의 ⁠‘상세정보란’에 식품의 향미나 식감에 대한 정보 없이 ⁠‘레스베라트롤’의 질병 예방 효능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였으며, 광고 내용에 그 판시와 같이 ⁠‘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계 질환, 암 등에 대하여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지녔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효능을 인정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는 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