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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후 사업승계 시 법인세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 적용범위 판단

2017누79990
판결 요약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도,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 판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분할 #합병 #사업승계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질의 응답
1.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면 등록세·취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등록세·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의 자체 사업 계속성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90 판결은 분할신설법인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해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감면 요건 적용에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사업의 폐지' 예외 규정이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 판단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사업 계속성 판단 기준이나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 판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90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손금산입에 한정되어 있고, 감면요건 판정은 제4항 기준에 의해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되어도 사업 계속성 요건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계속성 요건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이 적용되며, 다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90 판결은 사업 계속성에 관한 판정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변론종결】

2018. 3.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농어촌특별세 19,750,410원, 지방교육세 83,977,6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60,090원, 등록세 10,944,640원, 농어촌특별세 485,990원, 지방교육세 2,063,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9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점(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가 당연히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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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후 사업승계 시 법인세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 적용범위 판단

2017누79990
판결 요약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도,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 판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분할 #합병 #사업승계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질의 응답
1.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면 등록세·취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등록세·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의 자체 사업 계속성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90 판결은 분할신설법인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해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감면 요건 적용에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사업의 폐지' 예외 규정이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 판단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사업 계속성 판단 기준이나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 판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90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손금산입에 한정되어 있고, 감면요건 판정은 제4항 기준에 의해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되어도 사업 계속성 요건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계속성 요건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이 적용되며, 다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90 판결은 사업 계속성에 관한 판정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변론종결】

2018. 3.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농어촌특별세 19,750,410원, 지방교육세 83,977,6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60,090원, 등록세 10,944,640원, 농어촌특별세 485,990원, 지방교육세 2,063,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9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점(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가 당연히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