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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복신청 허용 여부 및 새 가처분 인정 기준

2017카단126
판결 요약
동일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일단 취소된 후라도, 채권자가 본안 소를 함께 제기했다면 새로운 가처분신청이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결정의 기판력이 없으며,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심사가 다시 가능합니다. 가처분제도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복신청 #가처분 취소 후 재신청 #보전소송 #피보전권리
질의 응답
1. 한 번 취소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동일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가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새 가처분신청이 본안의 소와 함께 제기되는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다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126 결정은 보전소송의 기판력이 부정되고, 새로이 보전 필요성 등에 따라 가처분이 인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가처분 결정의 취소가 확정되면 후속 가처분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선행 가처분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후속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은 법원이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126 결정은 취소결정으로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검토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선행 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 의사가 상실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선행 가처분 후 새로운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한 경우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126 결정은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라면 보전의사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처분 남용 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고 본안 소송과 같이 제기된 경우 보전처분제도 남용이나 민사집행법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126 결정은 가처분제도의 남용이나 민사집행법 몰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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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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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 자 2017카단126 결정]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율 외 1인)

【채 무 자】

채무자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단100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응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미 이 법원 2013카단100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2013.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가 3년이 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에 따라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는데, 그런데도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결정으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위 취소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선행가처분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의 보전의사는 이미 포기되었거나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2017. 1. 9.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이 법원 2017가단20067)까지 제기한 이상,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채무자는,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보전처분제도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본안의 소까지 제기한 이상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용헌

출처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 04. 28. 선고 2017카단1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