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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기준 및 실질 판단

2017구합68630
판결 요약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고 주주권 행사 실질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질적 주식 소유와 주주권 행사 여부가 핵심이며, 명의신탁 사실과 그 해지 과정이 인정됨에 따라 과점주주 지분 증가로 인한 취득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 회복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했던 주식의 명의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명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변동을 주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주식 증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점주주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칭이 아닌 실질적 소유·주주권 행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은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실질과 명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 거래 외관보다 주주권 실질 행사와 자금 부담 등 실질이 우선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은 외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취득세 부과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해지서, 인증서 등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유효한가요?
답변
해지약정서와 공증 인증서 등 명의신탁 입증 문서는 주요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에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와 공증 인증서의 진정성, 주주총회 불참, 주금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 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8. 1. 9.

【주 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동산테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동산금속도장설립, 이하 ⁠‘동산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동산테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산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소외 1로부터 주식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소외 2)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동산테크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동산테크의 직원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2015. 12. 30.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동산테크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소외 1은 2014. 12. 24.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1은 2017. 12. 11. 그의 대리인인 소외 3을 통해 ○○○○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2017년 제4701호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해지약정서나 인증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 주주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증서에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위 ②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자 2016. 2. 12. 서인천세무서에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증여세 합계 32,658,61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바, 위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보다 다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부하였다거나 동산테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동산테크의 설립일 무렵과 증자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은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2.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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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기준 및 실질 판단

2017구합68630
판결 요약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고 주주권 행사 실질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질적 주식 소유와 주주권 행사 여부가 핵심이며, 명의신탁 사실과 그 해지 과정이 인정됨에 따라 과점주주 지분 증가로 인한 취득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 회복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했던 주식의 명의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명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변동을 주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주식 증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점주주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칭이 아닌 실질적 소유·주주권 행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은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실질과 명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 거래 외관보다 주주권 실질 행사와 자금 부담 등 실질이 우선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은 외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취득세 부과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해지서, 인증서 등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유효한가요?
답변
해지약정서와 공증 인증서 등 명의신탁 입증 문서는 주요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판결에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와 공증 인증서의 진정성, 주주총회 불참, 주금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 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8. 1. 9.

【주 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동산테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동산금속도장설립, 이하 ⁠‘동산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동산테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산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소외 1로부터 주식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소외 2)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동산테크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동산테크의 직원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2015. 12. 30.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동산테크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소외 1은 2014. 12. 24.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1은 2017. 12. 11. 그의 대리인인 소외 3을 통해 ○○○○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2017년 제4701호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해지약정서나 인증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 주주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증서에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위 ②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자 2016. 2. 12. 서인천세무서에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증여세 합계 32,658,61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바, 위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보다 다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부하였다거나 동산테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동산테크의 설립일 무렵과 증자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은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2.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