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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범위와 기각 이유[항소심]

2016나542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 취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등 본안상 사유가 인정되어 청구 인용 및 항소 기각.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매매예약 취소 #제척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 해당 등기의 무효 사유 등이 충족되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매매예약 취소 등 본안상 요건이 충족된 점을 들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 말소 등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5422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이 인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 이유와 결론이 같으면 판결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은 특별히 추가 이유 없이 1심 이유 전체 인용을 통해 항소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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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범위와 기각 이유[항소심]

2016나542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 취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등 본안상 사유가 인정되어 청구 인용 및 항소 기각.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매매예약 취소 #제척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 해당 등기의 무효 사유 등이 충족되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매매예약 취소 등 본안상 요건이 충족된 점을 들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 말소 등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5422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이 인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 이유와 결론이 같으면 판결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은 특별히 추가 이유 없이 1심 이유 전체 인용을 통해 항소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