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1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누4076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 사건 후문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후문규정은 장부가액의 의미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그 적용범위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선택한 회계정책 등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하한인 장부가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후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후문규정 '장부가액'의 의미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1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누4076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 사건 후문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후문규정은 장부가액의 의미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그 적용범위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선택한 회계정책 등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하한인 장부가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후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후문규정 '장부가액'의 의미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