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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괄 매매 실질 인정, 거래 나누기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며 일부는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 일부는 그렇지 않은 자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분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일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이 감면여부에 따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눈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따로 분할 신고를 하여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일괄매매 #감면요건 #거래분할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계약을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로 나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로 거래를 나누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일괄 거래라면 감면 혜택을 위해 거래를 분리했다는 이유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은 조합이 감면 요건별로 거래를 나누어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거래이면 단일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조합과 매수 계약을 분할하면 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계약을 분할하여 진행할 경우 감면을 위해 분할한 것임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전체 거래를 하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은 거래를 나누어 감면신고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가 없더라도, 실질적 거래 내용에서 분할 의도가 감면 목적이라면 세법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은 특약사항이 없고, 환지대체부지 관련 합의 등 합의가 없었음에도 실질에 따른 판단을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7행의 ⁠‘피고의’를 ⁠‘이 사건 조합의’로 고친다.

○ 6면 12행의 ⁠‘㉰’부터 13행의 ⁠‘점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2018.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된 이래 2019. 11. 18. 매매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환지대체부지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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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괄 매매 실질 인정, 거래 나누기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며 일부는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 일부는 그렇지 않은 자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분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일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이 감면여부에 따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눈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따로 분할 신고를 하여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일괄매매 #감면요건 #거래분할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계약을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로 나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로 거래를 나누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일괄 거래라면 감면 혜택을 위해 거래를 분리했다는 이유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은 조합이 감면 요건별로 거래를 나누어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거래이면 단일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조합과 매수 계약을 분할하면 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계약을 분할하여 진행할 경우 감면을 위해 분할한 것임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전체 거래를 하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은 거래를 나누어 감면신고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가 없더라도, 실질적 거래 내용에서 분할 의도가 감면 목적이라면 세법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은 특약사항이 없고, 환지대체부지 관련 합의 등 합의가 없었음에도 실질에 따른 판단을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7행의 ⁠‘피고의’를 ⁠‘이 사건 조합의’로 고친다.

○ 6면 12행의 ⁠‘㉰’부터 13행의 ⁠‘점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2018.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된 이래 2019. 11. 18. 매매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환지대체부지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