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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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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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7행의 ‘피고의’를 ‘이 사건 조합의’로 고친다.
○ 6면 12행의 ‘㉰’부터 13행의 ‘점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2018.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된 이래 2019. 11. 18. 매매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환지대체부지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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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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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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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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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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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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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7행의 ‘피고의’를 ‘이 사건 조합의’로 고친다.
○ 6면 12행의 ‘㉰’부터 13행의 ‘점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2018.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된 이래 2019. 11. 18. 매매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환지대체부지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