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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경우 경합범의 형 선고시 선고유예 예외 적용 여부

2018오1
판결 요약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판결할 때, 이미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면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어 선고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범죄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합범 #전과자 선고유예 #금고이상 확정판결 #형법 제59조 #자격정지 전과
질의 응답
1. 경합범에서 확정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가능한가요?
답변
경합범의 경우에도 이미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되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오1 판결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형법 제39조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 선고 전에 과거 전과로 선고유예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동시 경합하고,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나머지 범죄의 형 선고시에도 선고유예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오1 판결은 경합범 일부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전과가 선고유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범행 시점이 전과 판결 확정 전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가 기존 확정판결 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후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오1 판결은 범행시가 전과 확정 전이라도, 형 선고 시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예외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공2010하, 160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5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광주고법 2015. 12. 17. 선고 2014노385, 2015노49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실,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 원판결은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판결의 공소사실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8오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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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경우 경합범의 형 선고시 선고유예 예외 적용 여부

2018오1
판결 요약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판결할 때, 이미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면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어 선고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범죄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합범 #전과자 선고유예 #금고이상 확정판결 #형법 제59조 #자격정지 전과
질의 응답
1. 경합범에서 확정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가능한가요?
답변
경합범의 경우에도 이미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되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오1 판결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형법 제39조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 선고 전에 과거 전과로 선고유예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동시 경합하고,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나머지 범죄의 형 선고시에도 선고유예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오1 판결은 경합범 일부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전과가 선고유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범행 시점이 전과 판결 확정 전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가 기존 확정판결 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후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오1 판결은 범행시가 전과 확정 전이라도, 형 선고 시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예외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공2010하, 160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5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광주고법 2015. 12. 17. 선고 2014노385, 2015노49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실,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 원판결은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판결의 공소사실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8오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