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효과는?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인척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최종 귀속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대여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친인척 송금 #매매대금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금전을 증여·송금하고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송금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친인척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로 추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이 종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대여·업무상 대가 등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증여로 추단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호텔운영비 또는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추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금액 반환)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사해행위 주장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대법원 판례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한다)과 CCC은 사촌이고, 피고는 CCC의 아들인 DDD의 처이다.

 나. BB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SSS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X-X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와 그 지상 OO관광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EE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BB의 세금 체납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CC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FF수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B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04.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효과는?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인척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최종 귀속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대여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친인척 송금 #매매대금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금전을 증여·송금하고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송금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친인척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로 추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이 종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대여·업무상 대가 등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증여로 추단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호텔운영비 또는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추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금액 반환)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사해행위 주장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대법원 판례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한다)과 CCC은 사촌이고, 피고는 CCC의 아들인 DDD의 처이다.

 나. BB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SSS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X-X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와 그 지상 OO관광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EE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BB의 세금 체납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CC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FF수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B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04.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