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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효과는?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인척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최종 귀속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대여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친인척 송금 #매매대금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금전을 증여·송금하고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송금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친인척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로 추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이 종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대여·업무상 대가 등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증여로 추단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호텔운영비 또는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추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금액 반환)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사해행위 주장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대법원 판례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한다)과 CCC은 사촌이고, 피고는 CCC의 아들인 DDD의 처이다.

 나. BB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SSS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X-X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와 그 지상 OO관광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EE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BB의 세금 체납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CC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FF수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B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04.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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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효과는?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인척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최종 귀속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대여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친인척 송금 #매매대금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금전을 증여·송금하고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송금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친인척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로 추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이 종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대여·업무상 대가 등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증여로 추단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호텔운영비 또는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추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금액 반환)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20660은 사해행위 주장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대법원 판례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한다)과 CCC은 사촌이고, 피고는 CCC의 아들인 DDD의 처이다.

 나. BB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SSS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X-X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와 그 지상 OO관광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EE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BB의 세금 체납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CC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FF수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B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04.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20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