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이전등기 시 서면 미제출의 처벌대상은?

2017도11280
판결 요약
채무 변제 담보를 이유로 부동산 물권이 이전될 때 채권관계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와 달리 처벌주체가 구별되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부동산양도담보 #명의신탁 #채권관계서면 #등기신청서 #실권리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담보 시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채권금액 및 담보 목적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면 제출을 의무로 규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채무 변제 담보를 이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채권관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2호 해석상 ‘채권관계서면 미제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처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처벌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실권리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처벌, 양도담보 채권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처벌 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적용대상을 각각 ‘명의신탁자’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로 구별해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면 미제출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서면 미제출의 처벌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8991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공2016하, 15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명섭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7. 5. 선고 2017노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담보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명의신탁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지만 등기기록에는 그 원인이 표시되지 않아서 진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명의신탁이 등기기록상 외관으로는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를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899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도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를 의미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동산거래의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형벌규정을 유추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이전등기 시 서면 미제출의 처벌대상은?

2017도11280
판결 요약
채무 변제 담보를 이유로 부동산 물권이 이전될 때 채권관계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와 달리 처벌주체가 구별되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부동산양도담보 #명의신탁 #채권관계서면 #등기신청서 #실권리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담보 시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채권금액 및 담보 목적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면 제출을 의무로 규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채무 변제 담보를 이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채권관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2호 해석상 ‘채권관계서면 미제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처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처벌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실권리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처벌, 양도담보 채권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처벌 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적용대상을 각각 ‘명의신탁자’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로 구별해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면 미제출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1280 판결은 서면 미제출의 처벌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8991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공2016하, 15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명섭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7. 5. 선고 2017노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담보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명의신탁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지만 등기기록에는 그 원인이 표시되지 않아서 진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명의신탁이 등기기록상 외관으로는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를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899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도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를 의미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동산거래의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형벌규정을 유추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