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28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외 8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5 |
변 론 종 결 |
2024. 10. 2.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제1심판결 [별지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신주를 전혀 처분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즉 보호예수기간 경과 전 원고들이 취득한 이익은 미실현이득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위 조항들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주주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고, 주주 등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달리 보호예수기간의 경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수 있었을 때에야 그 이익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을 들어 이 부분 각 시행령 조항들도 미실현이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3년간의 과세기간 단위로 각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단순 비교하여 초과이득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이득이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 미실현이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였던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미실현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28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외 8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5 |
변 론 종 결 |
2024. 10. 2.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제1심판결 [별지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신주를 전혀 처분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즉 보호예수기간 경과 전 원고들이 취득한 이익은 미실현이득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위 조항들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주주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고, 주주 등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달리 보호예수기간의 경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수 있었을 때에야 그 이익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을 들어 이 부분 각 시행령 조항들도 미실현이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3년간의 과세기간 단위로 각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단순 비교하여 초과이득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이득이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 미실현이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였던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미실현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