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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치료비 지급 시 연대채무자 소멸시효 중단 여부

2018다234177
판결 요약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도,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이지만, 한쪽의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치료비 지급 #보험자 직접청구권
질의 응답
1.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면 가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보험자의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채무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거, 피보험자의 부탁(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채무인수이므로 연대채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해당 연대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은 민법 제416조상 이행청구만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채무승인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乙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甲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가 乙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甲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54조,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413조, 제416조
[3] 민법 제168조, 제413조, 제416조, 제454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공2010하, 2172)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6. 선고 2017나77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와 피고 소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소외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소외인에게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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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치료비 지급 시 연대채무자 소멸시효 중단 여부

2018다234177
판결 요약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도,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이지만, 한쪽의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치료비 지급 #보험자 직접청구권
질의 응답
1.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면 가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보험자의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채무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거, 피보험자의 부탁(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채무인수이므로 연대채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해당 연대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4177 판결은 민법 제416조상 이행청구만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채무승인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乙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甲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가 乙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甲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54조,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413조, 제416조
[3] 민법 제168조, 제413조, 제416조, 제454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공2010하, 2172)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6. 선고 2017나77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와 피고 소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소외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소외인에게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