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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기각 요건

2018라10020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법하게 인가되었는지 다툼에서 항고인이 주장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제1심 과정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변경안이 인가되었으며, 항고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된 후 채권자가 항고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중대한 절차 또는 법령 위반 등 실질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208 결정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해 항고인이 주장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이 정당한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집회 절차의 적법성 및 제기된 위법주장의 근거를 기록 전체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근거
2018라100208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변제계획 인가 절차와 항고이유에 법적 위법이 없는지 기록을 확인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이유서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인가결정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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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208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라1002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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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된 후 채권자가 항고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중대한 절차 또는 법령 위반 등 실질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208 결정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해 항고인이 주장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이 정당한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집회 절차의 적법성 및 제기된 위법주장의 근거를 기록 전체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근거
2018라100208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변제계획 인가 절차와 항고이유에 법적 위법이 없는지 기록을 확인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이유서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인가결정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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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채권자, 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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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라1002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