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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 의견표시 방법과 효력

2016나2048967
판결 요약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기준을 사전에 변경·선택하려면 계약체결 전 의사표시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서 서명만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합의를 통해 조건 조정이 가능했으므로, 묵시적 동의 또는 시스템 구조만으로는 조건변경 주장이 불인정됩니다.
#전자조달계약 #도급계약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전자서명
질의 응답
1. 전자조달계약에서 계약내용(특히 물가변동 적용기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전 명의사표시 또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조상 단순 전자서명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협의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967 판결은 전자계약에서도 담당자간 사전 협의와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 내용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가변동 적용기준 변경을 전자문서 계약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전 의사표시나 명시적합의 없이 계약했다면, 추후에 기준변경을 주장할 여지는 적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967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물가변동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의견제시로 계약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견 입력 기능이 없으면, 조건 변경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전 협의·의사표시 절차를 통해 계약 조건 반영이 가능하며, 시스템 기능 제한만으로 권리 제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별도 합의 사례와 의견 표시 절차가 있었음을 근거로 시스템 자체가 계약 내용 변경을 막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상대방이 전자서명만 했을 때, 나중에 조건조정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의사표시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미 체결된 조건이 유지됩니다. 첨부/서명의 근거만으로는 사후 조건 조정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전자서명만으로 계약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며, 조건 변경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승낙의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송난근)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송현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게 474,547,000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1,283,297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2 회사에게 71,088,929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145,020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748,822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2938,646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2,943,402원에 대하여는 2016. 8. 7.부터, 2,825,366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703,006원에 대하여는 2016. 10. 17.부터, 2,593,43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주위적 청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였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게 453,788,796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2 회사에게 51,191,233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부분 및 제5면 제18행의 "예비적"을 각 삭제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전자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원고들이 전자서명하는 것 외에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은 없고, 원고들과 피고가 사전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자문서로 체결되는 계약 역시 사전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서명만을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가 작성해 놓은 계약서 양식에 ⁠‘물가변동적용기준’란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전에 물가변동적용기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는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물가변동적용기준란에 지수변동률로 표시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원고 2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수도권 서부, 동부, 북부, 남부지사 관내 궤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변동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지수변동률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전자서명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시에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서 지수변동률을 선택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백승엽 정준화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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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 의견표시 방법과 효력

2016나2048967
판결 요약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기준을 사전에 변경·선택하려면 계약체결 전 의사표시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서 서명만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합의를 통해 조건 조정이 가능했으므로, 묵시적 동의 또는 시스템 구조만으로는 조건변경 주장이 불인정됩니다.
#전자조달계약 #도급계약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전자서명
질의 응답
1. 전자조달계약에서 계약내용(특히 물가변동 적용기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전 명의사표시 또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조상 단순 전자서명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협의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967 판결은 전자계약에서도 담당자간 사전 협의와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 내용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가변동 적용기준 변경을 전자문서 계약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전 의사표시나 명시적합의 없이 계약했다면, 추후에 기준변경을 주장할 여지는 적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967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물가변동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의견제시로 계약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견 입력 기능이 없으면, 조건 변경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전 협의·의사표시 절차를 통해 계약 조건 반영이 가능하며, 시스템 기능 제한만으로 권리 제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별도 합의 사례와 의견 표시 절차가 있었음을 근거로 시스템 자체가 계약 내용 변경을 막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상대방이 전자서명만 했을 때, 나중에 조건조정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의사표시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미 체결된 조건이 유지됩니다. 첨부/서명의 근거만으로는 사후 조건 조정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전자서명만으로 계약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며, 조건 변경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승낙의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송난근)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송현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게 474,547,000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1,283,297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2 회사에게 71,088,929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145,020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748,822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2938,646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2,943,402원에 대하여는 2016. 8. 7.부터, 2,825,366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703,006원에 대하여는 2016. 10. 17.부터, 2,593,43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주위적 청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였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게 453,788,796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2 회사에게 51,191,233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부분 및 제5면 제18행의 "예비적"을 각 삭제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전자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원고들이 전자서명하는 것 외에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은 없고, 원고들과 피고가 사전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자문서로 체결되는 계약 역시 사전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서명만을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가 작성해 놓은 계약서 양식에 ⁠‘물가변동적용기준’란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전에 물가변동적용기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는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물가변동적용기준란에 지수변동률로 표시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원고 2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수도권 서부, 동부, 북부, 남부지사 관내 궤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변동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지수변동률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전자서명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시에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서 지수변동률을 선택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백승엽 정준화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