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불합의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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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27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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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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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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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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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CC시가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BBBB’이라 한다)은 2021. 10. 22. CC시와 ○○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2,995,444,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10. 26. 피고 BBB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관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924,406,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21. 10.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2021. 공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 55,743,000원으로 하는, 2022. 1.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2022. 공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 547,355,000원으로 하는 연도별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BBBB, CC시는 2021. 11. 12.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발주자(CC시)의 수급인(피고 BBBB)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피고 BBBB)의 하수급인(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따라서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2021. 11. 12. 또는 CC시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직불합의를 승인한 2021. 11. 26. 또는 CC시가 건설공사대장 등록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직불합의를 승인한 2022. 8. 12.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 내용을 CC시에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여 그 통고가 CC시에 도달한 2022. 6. 14.경에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압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압류 및 추심, 가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등‘이라 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CC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BBBB 또는 원고 또는 주식회사 ○○○○으로 하여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주자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3)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4)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직불합의의 성격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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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피고 BBBB)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 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3. 발주자(CC시)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분리 청구하여야 하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되는 바, CC시, 피고 BBBB,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CC시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BBB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CC시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CC시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BBB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바, 이 사건 직불합의의 성격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CC시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CC시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BBB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한 CC시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직불합의의 성격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CC시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만 CC시에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CC시의 피고 BBB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는바, 이러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 등 통지가 CC시에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된 부분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2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불합의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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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27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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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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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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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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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CC시가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BBBB’이라 한다)은 2021. 10. 22. CC시와 ○○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2,995,444,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10. 26. 피고 BBB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관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924,406,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21. 10.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2021. 공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 55,743,000원으로 하는, 2022. 1.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2022. 공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 547,355,000원으로 하는 연도별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BBBB, CC시는 2021. 11. 12.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발주자(CC시)의 수급인(피고 BBBB)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피고 BBBB)의 하수급인(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따라서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2021. 11. 12. 또는 CC시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직불합의를 승인한 2021. 11. 26. 또는 CC시가 건설공사대장 등록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직불합의를 승인한 2022. 8. 12.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 내용을 CC시에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여 그 통고가 CC시에 도달한 2022. 6. 14.경에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압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압류 및 추심, 가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등‘이라 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CC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BBBB 또는 원고 또는 주식회사 ○○○○으로 하여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주자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3)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4)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직불합의의 성격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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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피고 BBBB)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 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3. 발주자(CC시)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분리 청구하여야 하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되는 바, CC시, 피고 BBBB,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CC시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BBB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CC시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CC시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BBB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바, 이 사건 직불합의의 성격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CC시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BBB의 CC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CC시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BBB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한 CC시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직불합의의 성격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CC시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만 CC시에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CC시의 피고 BBB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는바, 이러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 등 통지가 CC시에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된 부분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2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