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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 종결 후 공소장변경 허가의무 여부와 인정범위

2018도11229
판결 요약
공판심리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전에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재개·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심이 변론재개·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공소장변경 #변론재개 #공판심리종결 #선고기일 #형사소송
질의 응답
1. 공판심리 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하나요?
답변
공판의 심리가 적법하게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된 후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이를 재개하거나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29 판결은 공판심리 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고지 이후에는 법원이 재개 및 공소장변경 허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공소장변경 신청 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변론종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29 판결에서 변론종결 이후 공소장변경은 법원이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선고기일 고지 후 공소장변경 신청을 법원이 반드시 심리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변론이 적법히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심리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29 판결은 공판심리 종결과 판결선고기일 고지 이후 공소장변경 신청은 심리·허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판시사항】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9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5. 선고 2017노3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1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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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 종결 후 공소장변경 허가의무 여부와 인정범위

2018도11229
판결 요약
공판심리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전에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재개·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심이 변론재개·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공소장변경 #변론재개 #공판심리종결 #선고기일 #형사소송
질의 응답
1. 공판심리 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하나요?
답변
공판의 심리가 적법하게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된 후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이를 재개하거나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29 판결은 공판심리 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고지 이후에는 법원이 재개 및 공소장변경 허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공소장변경 신청 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변론종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29 판결에서 변론종결 이후 공소장변경은 법원이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선고기일 고지 후 공소장변경 신청을 법원이 반드시 심리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변론이 적법히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심리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29 판결은 공판심리 종결과 판결선고기일 고지 이후 공소장변경 신청은 심리·허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판시사항】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9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5. 선고 2017노3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1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