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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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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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2018. 3.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