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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근로자 미지급보험급여 처분취소 청구 인용 기준

2017누82514
판결 요약
근로자가 진폐증 산재로 인해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폐증은 완치 불가·진행 예측 곤란·장해등급 심사 필요성을 참작하여 1심에 이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진폐증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등급 심사
질의 응답
1. 진폐증 근로자가 분진 발생 직장을 떠난 뒤에도 보험급여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가요?
답변
진폐증은 직장을 떠난 후에도 진행 경과가 예측하기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 심사 등 구체적 절차 후에는 보험급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14 판결은 진폐증의 불치성 및 진행 예측의 곤란성, 장해등급 심사의 필요성 등을 특별히 참작해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산재 진폐증 판정 시 장해등급 심사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진폐증의 진행 정도가 예측하기 어렵고, 개별 근로자마다 경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 심사 등 절차를 통해서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14 판결은 장해등급 결정은 진폐심사회의 등 구체적 판정절차를 거쳐야 정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진폐증 관련 미지급보험급여청구가 기각될 수 없는 경우의 판례 기준은?
답변
진폐증 특성상 완치가 불가하고 직장을 떠나도 진행이 지속되어 보험급여청구를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14 판결은 진폐증의 완치 불가성과 진행 예측의 난점을 들어 부지급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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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2017누82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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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로자가 진폐증 산재로 인해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폐증은 완치 불가·진행 예측 곤란·장해등급 심사 필요성을 참작하여 1심에 이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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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진폐증 근로자가 분진 발생 직장을 떠난 뒤에도 보험급여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가요?
답변
진폐증은 직장을 떠난 후에도 진행 경과가 예측하기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 심사 등 구체적 절차 후에는 보험급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14 판결은 진폐증의 불치성 및 진행 예측의 곤란성, 장해등급 심사의 필요성 등을 특별히 참작해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산재 진폐증 판정 시 장해등급 심사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진폐증의 진행 정도가 예측하기 어렵고, 개별 근로자마다 경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 심사 등 절차를 통해서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14 판결은 장해등급 결정은 진폐심사회의 등 구체적 판정절차를 거쳐야 정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진폐증 관련 미지급보험급여청구가 기각될 수 없는 경우의 판례 기준은?
답변
진폐증 특성상 완치가 불가하고 직장을 떠나도 진행이 지속되어 보험급여청구를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2514 판결은 진폐증의 완치 불가성과 진행 예측의 난점을 들어 부지급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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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2017누82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