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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따른 토지 취득·양도시기 산정기준(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3누63620
판결 요약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증감된 경우도 취득·양도시기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청산금, 명도비용 인정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지처분 #토지양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권리면적
질의 응답
1.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바뀐 경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증감에도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지처분 후 양도할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에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89조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금이 산정되며, 이전고시로 확정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명도비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은 명도비용 요건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36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이전고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계약금을“과 ”사실이“ 사이에 ”지급받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5행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8행 ”조정대상지역을“을 ”조정대상지역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 7, 9, 10행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개발법“을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말소가 이루어진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이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⑥ 이 사건 위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본인의 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명도비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볼 것인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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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따른 토지 취득·양도시기 산정기준(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3누63620
판결 요약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증감된 경우도 취득·양도시기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청산금, 명도비용 인정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지처분 #토지양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권리면적
질의 응답
1.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바뀐 경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증감에도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지처분 후 양도할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에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89조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금이 산정되며, 이전고시로 확정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명도비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판결은 명도비용 요건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36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이전고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계약금을“과 ”사실이“ 사이에 ”지급받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5행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8행 ”조정대상지역을“을 ”조정대상지역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 7, 9, 10행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개발법“을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말소가 이루어진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이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⑥ 이 사건 위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본인의 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명도비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볼 것인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