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191 결정]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191 결정]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