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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후 항고이유서 미제출시 항고 기각

2018라100191
판결 요약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후에도 항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때, 1심 결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가결정이 유지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항고 #항고이유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191 결정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기록열람·복사 후에도 항고이유서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받은 뒤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라100191 결정은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후에도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이 위법한지 직접 검사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가 없더라도 법원은 기록상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사정이 없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서 법원은 자체적으로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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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19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라1001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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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라100191
판결 요약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후에도 항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때, 1심 결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가결정이 유지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항고 #항고이유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191 결정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기록열람·복사 후에도 항고이유서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받은 뒤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라100191 결정은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후에도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이 위법한지 직접 검사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가 없더라도 법원은 기록상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사정이 없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서 법원은 자체적으로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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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19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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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라1001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