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준모(기소), 송형진(공판)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문진성 외 1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1187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중개한 것은 ‘채권’ 자체인바, 채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어 권리관계를 분석한 결과,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7억 6,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협으로부터 위 채권을 6억 3,000만 원에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 공소외 1에게 ○○축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1과 ○○축협 사이의 채권양도를 중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축협이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공소외 1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설명 및 중개에 따라 ○○축협으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의 양수할 때부터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전할 것임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축협의 근저당권 이전도 중개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준모(기소), 송형진(공판)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문진성 외 1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1187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중개한 것은 ‘채권’ 자체인바, 채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어 권리관계를 분석한 결과,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7억 6,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협으로부터 위 채권을 6억 3,000만 원에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 공소외 1에게 ○○축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1과 ○○축협 사이의 채권양도를 중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축협이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공소외 1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설명 및 중개에 따라 ○○축협으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의 양수할 때부터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전할 것임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축협의 근저당권 이전도 중개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