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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합의취소 주장 및 제3채무자의 변제거부가 효과 있는가

2017나208660
판결 요약
원고가 제3채무자들의 변제거부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착오 등 취소사유에 관한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물품대금 #합의서 취소 #채권추심 #제3채무자 #변제거부
질의 응답
1. 제3채무자가 원고의 채권추심 요청에 변제하지 않으면 화해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의 변제 거부 등의 사정만으로 화해합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8660 판결은 채무 부존재·상계·공제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화해의 목적 외 사항 착오이며, 취소 사유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분쟁 외 사안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민사 화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분쟁의 목적 외 착오가 증명되지 않으면 합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나208660 판결에서 원고는 분쟁 외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1심에서 합의의 착오 취소 주장 기각 시, 2심에서 사실상 추가 입증 없이 다시 주장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추가 증거제시 없이 동일 주장을 반복할 경우 원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7나208660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추가 판단 부분도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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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합의취소 주장 및 제3채무자의 변제거부가 효과 있는가

2017나208660
판결 요약
원고가 제3채무자들의 변제거부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착오 등 취소사유에 관한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물품대금 #합의서 취소 #채권추심 #제3채무자 #변제거부
질의 응답
1. 제3채무자가 원고의 채권추심 요청에 변제하지 않으면 화해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의 변제 거부 등의 사정만으로 화해합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8660 판결은 채무 부존재·상계·공제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화해의 목적 외 사항 착오이며, 취소 사유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분쟁 외 사안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민사 화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분쟁의 목적 외 착오가 증명되지 않으면 합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나208660 판결에서 원고는 분쟁 외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1심에서 합의의 착오 취소 주장 기각 시, 2심에서 사실상 추가 입증 없이 다시 주장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추가 증거제시 없이 동일 주장을 반복할 경우 원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7나208660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추가 판단 부분도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