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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224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안현준)
법무부장관
2017. 1. 19.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게 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6. 2. 20.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2. 3. 15.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불허 사유를 ‘품행 미단정’으로 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친족간에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교육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등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약 5년간 군복무 후 제대를 하였으며, 198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87년경부터, 큰아버지인 망 소외 6이 설립하고 부친인 망 소외 7 등이 출연한 소외 4 학교법인(이하 ‘소외 4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 및 학원 산하 ○○대학교(변경 전 학교명 :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과 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 소외 6은 소외 4 법인의 이사장이었다가 1984년경 소외 8(망 소외 6의 동생이자 망 소외 7의 형)이 소외 4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7이 1990. 1. 16.경 사망하자, 원고는 1993년경 매형인 소외 1(원고의 누나 소외 9의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15 회사’라 한다)의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그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경 귀국하여 소외 4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다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소외 4 법인과 ○○대학교 △△연구원의 이사장, 소외 5 재단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2)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 등
가) 무고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10. 1. 21.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피진정인 소외 1, 소외 15 회사의 임원인 소외 2는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소외 15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 4,491,312,89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② 2010. 6.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피고소인 소외 1은 1999. 6. 21. 원고 소유의 소외 15 회사 주식 10,429주를 427,067,55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8.까지 9회에 걸쳐 530,033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합계 6,836,401,84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③ 2010. 12. 1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1, 소외 2가 위 주식 매도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1, 소외 2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무고죄로 공소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5. 23.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61호)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2013노1294호)에서 2014. 8. 21.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지만 2015. 2. 26.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1706호)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증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은 피해자 소외 10의 아들인 원고의 알선으로 소외 4 법인에 취직한 이래 원고의 지시 하에 피해자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 오던 관리인으로, 사실은 2007. 3. 15.경부터 2007. 10. 11.경까지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인 비용을 피해자 대신 지출하지 않았고, 2009. 10.경 당시 피해자 소유이던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사무실 약 30평의 임차인 소외 11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외 3의 돈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으며, 2007. 9. 29.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농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대신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2011. 1. 19.경 대전 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7. 3. 16.부터 2007. 10. 11.까지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 합계 12,850,950원을 대신 지출하였고, 2009. 10.경 당시 피해자 소유 위 사무실의 임차인 소외 11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2007. 9. 29.부터 2007. 12. 27.까지 위 농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54,367,8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니 합계금 97,218,75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소외 3의 주장을 반박하여 2013. 8. 8.경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한편, 원고는 2013. 6. 19. 16:00 위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위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한 후, 위 소송의 피고인 소외 10의 소송대리인이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지상 단층주택(위 농장건물)은 1992. 12. 31. 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2. 12. 18. 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소외 3의 소유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소외 3이 2009. 7. 27. 소외 10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7,367,000원 찾은 것을 증인이 교부받아 위 소외 11에게 소외 10의 대전 (주소 1 생략) 사무실(위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출하는 데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1층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산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 금액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장건물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소외 10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7,367,000원을 찾을 것을 소외 3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3,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원고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위증죄로 공소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5. 1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8)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원고는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2015노1625호)에서 2016. 5. 12.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지만 2016. 9. 28.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7712호)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기타 형사처벌 전력
원고는 1980.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소외 1의 형사처벌 전력 등
원고의 매형인 소외 1은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안테나 등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15 회사에서 2006. 3. 2.경부터는 이사로, 2010. 3. 2.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소외 15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2007. 11. 9.경 소외 16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소외 12와,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에 소외 15 회사 신사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경 소외 12에게 "현금 4~5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2에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피해자 소외 15 회사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8. 5.경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 ▽▽빌딩 3층에 있는 소외 12의 사무실에서, 소외 12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개인 용도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횡령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
가) 소외 1은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0가단46144)에 자녀 교육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 83,120,000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1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1나9839)은 2011. 12. 2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1과 상호간 소외 15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지만 2011년경 결국 조정으로 합의가 되었다.
5) 원고의 가족관계 및 체류관계
가) 원고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15. 5. 20.경 2015. 6. 19.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다시 2015. 6. 3.경 2015. 12. 18.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후 2016. 9. 17.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인인 소외 13과 아들인 소외 14는 2016. 12.경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의 집을 매도한 후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3, 18, 20, 21, 23, 24, 37, 41, 4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를, 제2호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제3호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를, 제4호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비롯하여 국적법의 문언과 체재를 종합하여 보면,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대상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에 비해서 이를 얻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적회복허가를 할 것인지가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가권자인 피고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취지는 아니며, 피고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과 위에서 본 국적회복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는 귀화허가의 경우에 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한계를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범법 행위의 내용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국적회복을 구하는 사람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소외 4 법인은 원고의 큰아버지인 망 소외 6이 설립하여 위 망인이 이사장이었다가 망 소외 6의 동생이자 망 소외 7의 형인 소외 8이 소외 4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7이 소외 4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4 법인의 사무국장 및 학원 산하 ○○대학교의 교수로 각 근무하였고, 매형인 소외 1이 설립한 소외 15 회사의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소외 4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소외 4 법인과 ○○대학교 △△연구원의 이사장, 소외 5 재단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 중인 점, ②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 중 무고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5 회사의 주식 중 272,000주는 원고나 원고의 부친 망 소외 7이 소외 1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 형식으로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 주식은 모두 원고가 소유하기 때문에, 위 주식 272,000주 중 원고의 의뢰로 일부 매각되고 남은 주식 역시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주식이 모두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증죄에 관하여는 ‘원고가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과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각 1심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점, ③ 원고의 무고죄 및 위증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매형인 소외 1 등과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개인적인 악성의 발현으로 저지른 범죄는 아닌 점, ④ 원고의 나머지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약 36년 전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10만 원, 약 5년 전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등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위 형사처벌 전력만으로 원고를 국가나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귀국 후에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에서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일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상당한 정도로 이바지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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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안현준)
법무부장관
2017. 1. 19.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게 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6. 2. 20.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2. 3. 15.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불허 사유를 ‘품행 미단정’으로 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친족간에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교육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등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약 5년간 군복무 후 제대를 하였으며, 198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87년경부터, 큰아버지인 망 소외 6이 설립하고 부친인 망 소외 7 등이 출연한 소외 4 학교법인(이하 ‘소외 4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 및 학원 산하 ○○대학교(변경 전 학교명 :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과 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 소외 6은 소외 4 법인의 이사장이었다가 1984년경 소외 8(망 소외 6의 동생이자 망 소외 7의 형)이 소외 4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7이 1990. 1. 16.경 사망하자, 원고는 1993년경 매형인 소외 1(원고의 누나 소외 9의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15 회사’라 한다)의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그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경 귀국하여 소외 4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다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소외 4 법인과 ○○대학교 △△연구원의 이사장, 소외 5 재단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2)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 등
가) 무고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10. 1. 21.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피진정인 소외 1, 소외 15 회사의 임원인 소외 2는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소외 15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 4,491,312,89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② 2010. 6.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피고소인 소외 1은 1999. 6. 21. 원고 소유의 소외 15 회사 주식 10,429주를 427,067,55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8.까지 9회에 걸쳐 530,033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합계 6,836,401,84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③ 2010. 12. 1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1, 소외 2가 위 주식 매도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1, 소외 2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무고죄로 공소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5. 23.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61호)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2013노1294호)에서 2014. 8. 21.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지만 2015. 2. 26.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1706호)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증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은 피해자 소외 10의 아들인 원고의 알선으로 소외 4 법인에 취직한 이래 원고의 지시 하에 피해자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 오던 관리인으로, 사실은 2007. 3. 15.경부터 2007. 10. 11.경까지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인 비용을 피해자 대신 지출하지 않았고, 2009. 10.경 당시 피해자 소유이던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사무실 약 30평의 임차인 소외 11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외 3의 돈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으며, 2007. 9. 29.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농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대신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2011. 1. 19.경 대전 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7. 3. 16.부터 2007. 10. 11.까지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 합계 12,850,950원을 대신 지출하였고, 2009. 10.경 당시 피해자 소유 위 사무실의 임차인 소외 11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2007. 9. 29.부터 2007. 12. 27.까지 위 농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54,367,8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니 합계금 97,218,75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소외 3의 주장을 반박하여 2013. 8. 8.경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한편, 원고는 2013. 6. 19. 16:00 위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위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한 후, 위 소송의 피고인 소외 10의 소송대리인이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지상 단층주택(위 농장건물)은 1992. 12. 31. 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2. 12. 18. 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소외 3의 소유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소외 3이 2009. 7. 27. 소외 10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7,367,000원 찾은 것을 증인이 교부받아 위 소외 11에게 소외 10의 대전 (주소 1 생략) 사무실(위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출하는 데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1층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산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 금액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장건물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소외 10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7,367,000원을 찾을 것을 소외 3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3,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원고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위증죄로 공소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5. 1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8)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원고는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2015노1625호)에서 2016. 5. 12.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지만 2016. 9. 28.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7712호)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기타 형사처벌 전력
원고는 1980.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소외 1의 형사처벌 전력 등
원고의 매형인 소외 1은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안테나 등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15 회사에서 2006. 3. 2.경부터는 이사로, 2010. 3. 2.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소외 15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2007. 11. 9.경 소외 16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소외 12와,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에 소외 15 회사 신사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경 소외 12에게 "현금 4~5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2에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피해자 소외 15 회사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8. 5.경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 ▽▽빌딩 3층에 있는 소외 12의 사무실에서, 소외 12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개인 용도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횡령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
가) 소외 1은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0가단46144)에 자녀 교육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 83,120,000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1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1나9839)은 2011. 12. 2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1과 상호간 소외 15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지만 2011년경 결국 조정으로 합의가 되었다.
5) 원고의 가족관계 및 체류관계
가) 원고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15. 5. 20.경 2015. 6. 19.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다시 2015. 6. 3.경 2015. 12. 18.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후 2016. 9. 17.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인인 소외 13과 아들인 소외 14는 2016. 12.경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의 집을 매도한 후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3, 18, 20, 21, 23, 24, 37, 41, 4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를, 제2호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제3호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를, 제4호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비롯하여 국적법의 문언과 체재를 종합하여 보면,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대상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에 비해서 이를 얻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적회복허가를 할 것인지가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가권자인 피고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취지는 아니며, 피고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과 위에서 본 국적회복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는 귀화허가의 경우에 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한계를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범법 행위의 내용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국적회복을 구하는 사람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소외 4 법인은 원고의 큰아버지인 망 소외 6이 설립하여 위 망인이 이사장이었다가 망 소외 6의 동생이자 망 소외 7의 형인 소외 8이 소외 4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7이 소외 4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4 법인의 사무국장 및 학원 산하 ○○대학교의 교수로 각 근무하였고, 매형인 소외 1이 설립한 소외 15 회사의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소외 4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소외 4 법인과 ○○대학교 △△연구원의 이사장, 소외 5 재단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 중인 점, ②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 중 무고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5 회사의 주식 중 272,000주는 원고나 원고의 부친 망 소외 7이 소외 1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 형식으로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 주식은 모두 원고가 소유하기 때문에, 위 주식 272,000주 중 원고의 의뢰로 일부 매각되고 남은 주식 역시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주식이 모두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증죄에 관하여는 ‘원고가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과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각 1심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점, ③ 원고의 무고죄 및 위증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매형인 소외 1 등과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개인적인 악성의 발현으로 저지른 범죄는 아닌 점, ④ 원고의 나머지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약 36년 전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10만 원, 약 5년 전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등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위 형사처벌 전력만으로 원고를 국가나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귀국 후에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에서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일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상당한 정도로 이바지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