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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각하 요건과 사업인정 효력 소멸 판단

2018구합54033
판결 요약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됩니다.
#사업시행기간 #재결신청청구 #토지수용 #사업인정 효력 #거부처분 소송
질의 응답
1.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 재결신청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지나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재결신청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33 판결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33 판결에 따르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재결신청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때에만 소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청권의 근거가 없어 거부로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사업인정 효력 소멸과 재결신청 권한 소멸은 어떻게 연동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승인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 재결신청만 가능하며, 경과 시 양 권한 모두 소멸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시행기간 경과로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모두 재결신청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변론종결】

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2011. 12.까지’로 하는 ⁠‘◇◇◇◇◇◇ ◇◇공구(☆☆☆·☆☆☆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이후 ⁠‘20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창원시 ⁠(주소 1 생략) 하천 87,383㎡ 및 ⁠(주소 2 생략) 하천 5,137㎡(이하 위 각 하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11. 4. 7. 원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아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1항은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더 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인정의 효력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2012. 12.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은 2012. 12.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도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 당시에 재결의 신청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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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각하 요건과 사업인정 효력 소멸 판단

2018구합54033
판결 요약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됩니다.
#사업시행기간 #재결신청청구 #토지수용 #사업인정 효력 #거부처분 소송
질의 응답
1.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 재결신청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지나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재결신청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33 판결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33 판결에 따르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재결신청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때에만 소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청권의 근거가 없어 거부로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사업인정 효력 소멸과 재결신청 권한 소멸은 어떻게 연동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승인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 재결신청만 가능하며, 경과 시 양 권한 모두 소멸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시행기간 경과로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모두 재결신청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변론종결】

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2011. 12.까지’로 하는 ⁠‘◇◇◇◇◇◇ ◇◇공구(☆☆☆·☆☆☆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이후 ⁠‘20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창원시 ⁠(주소 1 생략) 하천 87,383㎡ 및 ⁠(주소 2 생략) 하천 5,137㎡(이하 위 각 하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11. 4. 7. 원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아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1항은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더 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인정의 효력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2012. 12.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은 2012. 12.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도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 당시에 재결의 신청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