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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통상사용권자의 판매장소 제한 위반 판매와 상표권 침해 성립

2016고정1571
판결 요약
통상사용권자에게 판매장소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상품 납품 및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사용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제한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불공정거래 주장은 개별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통상사용권 #판매장소 제한 #상품 납품 #소진이론
질의 응답
1. 통상사용권자가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해 상품을 유통한 경우 제3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한 통상사용권자의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571 판결은 통상사용권에 판매장소 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를 초과한 유통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약정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효력을 원용하면서도 그 내용 중 일부(판매장소 제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2016고정1571 판결은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내용 전체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한 약정만을 선별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상사용권의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도, 개별 구체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순 위법·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고정1571 판결은 이미 거래의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만으로 제한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통상사용권자가 납품한 제품의 상표권이 소진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표권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유통된 경우에만 소진이 인정되며, 제한을 위반한 유통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근거
2016고정1571 판결은 상표권 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납품은 상표권자의 권리 소진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표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영문 상호 생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서울 ⁠(주소 생략)□□□□□ 405호실에 있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공소외 3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상호 생략)광고출력화면
 
1.  상표권 사용계약서(공소외 2 주식회사), 협의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로서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시계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용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판단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측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할 당시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이상 피해자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어 피고인의 판매 등 이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설정계약 중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한 경로(매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납품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가지는 통상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상표권 소진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납품이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측은 ⁠“통상사용권의 제한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항의 판단을 반박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아니한바, 피고인 측이 미등록인 위 통상사용권의 효력을 원용하면서 바로 그 통상사용권의 내용으로서 설정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의 효력만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론을 떠나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이 위법하거나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행태,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런 제반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정욱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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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통상사용권자의 판매장소 제한 위반 판매와 상표권 침해 성립

2016고정1571
판결 요약
통상사용권자에게 판매장소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상품 납품 및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사용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제한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불공정거래 주장은 개별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통상사용권 #판매장소 제한 #상품 납품 #소진이론
질의 응답
1. 통상사용권자가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해 상품을 유통한 경우 제3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한 통상사용권자의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571 판결은 통상사용권에 판매장소 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를 초과한 유통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약정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효력을 원용하면서도 그 내용 중 일부(판매장소 제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2016고정1571 판결은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내용 전체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한 약정만을 선별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상사용권의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도, 개별 구체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순 위법·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고정1571 판결은 이미 거래의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만으로 제한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통상사용권자가 납품한 제품의 상표권이 소진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표권자의 합의 범위 내에서 유통된 경우에만 소진이 인정되며, 제한을 위반한 유통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근거
2016고정1571 판결은 상표권 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납품은 상표권자의 권리 소진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표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영문 상호 생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서울 ⁠(주소 생략)□□□□□ 405호실에 있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공소외 3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상호 생략)광고출력화면
 
1.  상표권 사용계약서(공소외 2 주식회사), 협의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로서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시계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용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판단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측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할 당시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이상 피해자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어 피고인의 판매 등 이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설정계약 중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한 경로(매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납품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가지는 통상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상표권 소진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납품이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측은 ⁠“통상사용권의 제한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항의 판단을 반박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아니한바, 피고인 측이 미등록인 위 통상사용권의 효력을 원용하면서 바로 그 통상사용권의 내용으로서 설정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의 효력만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론을 떠나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이 위법하거나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행태,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런 제반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정욱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