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568068 판결
2017. 6. 16.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발행의 2011. 3. 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3,334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2014. 7. 25.자 주주총회에서, 주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피고 발행의 2011. 3. 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3,334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2014. 7. 25.자 주주총회에서, 주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조기상환청구
1)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피고는 가방류, 의류 등 제조업 및 수출·수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피고가 발행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주당 4,499,1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5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A종 상환우선주 인수계약(Series A Preferred Stock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계약의 별첨A 우선주 조건(Exhibit A, Preference Share Terms) 제5조 (c)항에서 원고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대금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조 (d)항에서 피고가 상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8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지급 상환대금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에 의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라 한다).
5) 피고는 2014. 5. 22.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 명목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금액인 230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공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결의
1) 한편 원고는 2011. 3. 1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피고의 최대주주 소외 2와 사이에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제2.1.조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교체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제5.3.조에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 22. 원고가 지명한 소외 1이 피고의 비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지명하였던 소외 1 이사를 2014. 7. 25.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해임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위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 3인 중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하였고, 출석 주주의 만장일치로 소외 1 이사 해임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되었다.
3)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제2차 공탁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7536호로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환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의할 경우 265억 원, EV/EBITDA 배수법에 의할 경우 313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195억 원이다(이하 위 3가지 평가결과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2) 위 1심 법원은 2015. 8. 21.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환대금채무는 26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5916)은 2016. 6. 14. 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265억 원이지만, 피고의 이 사건 제1공탁금 230억 원에 대한 공탁일(2014. 5. 22.)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환대금채무는 ① 265억 원 및 그 중 ② 230억 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5. 22.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35억 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32582) 계속 중이다(이하 포괄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8. 24. 이 사건 제1차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피고는 2015. 9. 17. 및 2015. 11. 30.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 제공 및 변제 수령 요청을 통지하였다.
5) 피고는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6. 15. 원고에게 위 판결 취지에 따른 변제금 수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6. 21.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4054호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 명목으로 25,196,052,6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공탁금액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상환대금 원금 및 공탁일인 2016. 6. 21.까지의 기간별 지연이자를 계산한 28,071,862,329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875,809,712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6) 원고는 2016. 9. 19.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제2차 공탁금 25,196,052,617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 9. 20. ① 원금 25,196,052,617원과 ② 이자 6,281,755원에서 ③ 원천징수세액 1,381,980원을 공제한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
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합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법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 또한 유효한데,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지명한 이사인 소외 1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주주간계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원고를 배제하고 진행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현저히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원고의 참석을 고의로 저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에 적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분쟁들이 계속 중임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현존하는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을 일시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형성권인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때부터 또는 늦어도 앞서 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피고한테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원고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적법·유효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단
가. 주주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주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법률효과 해석
상법상 상환주식은 우선주에 상환조건을 붙인 주식으로, 상환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상환금액을 돌려받고 당해 주식을 소각할 것이 예정된 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3항). 이 사건 주식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상환권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 사건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환대금을 일정금액 또는 쉽게 확정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상환대금 지급의무는 조기상환권 통지 수령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하면 연 15%의 복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성권인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법률효과는 이와 같은 당사자간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상 쌍무계약인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명시적 주장이나 항변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주식을 반환 내지 교부하지 않거나 그러한 이행제공을 거부하는 기간 중에는 매수인에게 주식매수대금 지급에 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환대금은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실제로 원고는 2014. 3. 21.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당사자 사이에 상환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라는 불확정금액을 상환대금으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권행사에 관한 통지를 함으로써 이와 동시에 또는 늦어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상 상환주식은 투자자로서 투자자본의 적시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피고에 대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였다. 설령 원고가 삼정회계법인이나 관련 소송의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상환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상환대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의 구체적 규모를 다툴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의 주주로서 제반 권리까지 계속 보유하고 행사할 수는 없다. 만약 원고가 상환대금의 잔존채권이 존재한다며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주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나아가 피고가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2공탁을 하였음에도 그 공탁된 상환대금이 원고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미지급 상환대금에 대한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 및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상환주식의 상환권의 성격이 상환대금을 지급받고 당해 주식을 소각할 것을 예정한 형성권이라는 점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법률관계의 확실성, 획일성을 도모하는 주식회사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한 구조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과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이 본질적으로 같아 그 이론과 선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그 행사가 있더라도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날 주주의 지위가 기존 주주에서 회사로 이전되는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의 적정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상환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에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과 상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적성격,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준용하기 어렵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합병, 영업양도 등 결의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반대주주가 많거나 기타 회사의 입장이 변경되어 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즉,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한 주주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지 합병 내지 영업양도 결의의 철회 등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자동실효되고, 해당 주주가 다시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회사 다수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사절차와 요건 등을 법률로서 정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이 사건 조기상환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탈퇴하여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를 회사에게 통지한 이상, 원고의 지위는 피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의 각 적법 여부
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중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주주, 이사, 감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568068 판결
2017. 6. 16.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발행의 2011. 3. 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3,334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2014. 7. 25.자 주주총회에서, 주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피고 발행의 2011. 3. 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3,334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2014. 7. 25.자 주주총회에서, 주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사 소외 1을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조기상환청구
1)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피고는 가방류, 의류 등 제조업 및 수출·수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피고가 발행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주당 4,499,1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5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A종 상환우선주 인수계약(Series A Preferred Stock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계약의 별첨A 우선주 조건(Exhibit A, Preference Share Terms) 제5조 (c)항에서 원고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대금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조 (d)항에서 피고가 상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8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지급 상환대금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에 의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라 한다).
5) 피고는 2014. 5. 22.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 명목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금액인 230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공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결의
1) 한편 원고는 2011. 3. 1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피고의 최대주주 소외 2와 사이에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제2.1.조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교체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제5.3.조에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 22. 원고가 지명한 소외 1이 피고의 비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지명하였던 소외 1 이사를 2014. 7. 25.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해임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위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 3인 중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하였고, 출석 주주의 만장일치로 소외 1 이사 해임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되었다.
3)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제2차 공탁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7536호로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환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의할 경우 265억 원, EV/EBITDA 배수법에 의할 경우 313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195억 원이다(이하 위 3가지 평가결과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2) 위 1심 법원은 2015. 8. 21.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환대금채무는 26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5916)은 2016. 6. 14. 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265억 원이지만, 피고의 이 사건 제1공탁금 230억 원에 대한 공탁일(2014. 5. 22.)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환대금채무는 ① 265억 원 및 그 중 ② 230억 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5. 22.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35억 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32582) 계속 중이다(이하 포괄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8. 24. 이 사건 제1차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피고는 2015. 9. 17. 및 2015. 11. 30.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 제공 및 변제 수령 요청을 통지하였다.
5) 피고는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6. 15. 원고에게 위 판결 취지에 따른 변제금 수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6. 21.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4054호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 명목으로 25,196,052,6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공탁금액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상환대금 원금 및 공탁일인 2016. 6. 21.까지의 기간별 지연이자를 계산한 28,071,862,329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875,809,712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6) 원고는 2016. 9. 19.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제2차 공탁금 25,196,052,617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 9. 20. ① 원금 25,196,052,617원과 ② 이자 6,281,755원에서 ③ 원천징수세액 1,381,980원을 공제한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
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합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법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 또한 유효한데,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지명한 이사인 소외 1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주주간계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원고를 배제하고 진행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현저히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원고의 참석을 고의로 저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에 적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분쟁들이 계속 중임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현존하는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을 일시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형성권인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때부터 또는 늦어도 앞서 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피고한테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원고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적법·유효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단
가. 주주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주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법률효과 해석
상법상 상환주식은 우선주에 상환조건을 붙인 주식으로, 상환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상환금액을 돌려받고 당해 주식을 소각할 것이 예정된 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3항). 이 사건 주식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상환권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 사건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환대금을 일정금액 또는 쉽게 확정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상환대금 지급의무는 조기상환권 통지 수령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하면 연 15%의 복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성권인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법률효과는 이와 같은 당사자간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상 쌍무계약인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명시적 주장이나 항변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주식을 반환 내지 교부하지 않거나 그러한 이행제공을 거부하는 기간 중에는 매수인에게 주식매수대금 지급에 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환대금은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실제로 원고는 2014. 3. 21.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당사자 사이에 상환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라는 불확정금액을 상환대금으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권행사에 관한 통지를 함으로써 이와 동시에 또는 늦어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상 상환주식은 투자자로서 투자자본의 적시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피고에 대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였다. 설령 원고가 삼정회계법인이나 관련 소송의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상환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상환대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의 구체적 규모를 다툴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의 주주로서 제반 권리까지 계속 보유하고 행사할 수는 없다. 만약 원고가 상환대금의 잔존채권이 존재한다며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주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나아가 피고가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2공탁을 하였음에도 그 공탁된 상환대금이 원고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미지급 상환대금에 대한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 및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상환주식의 상환권의 성격이 상환대금을 지급받고 당해 주식을 소각할 것을 예정한 형성권이라는 점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법률관계의 확실성, 획일성을 도모하는 주식회사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한 구조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과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이 본질적으로 같아 그 이론과 선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그 행사가 있더라도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날 주주의 지위가 기존 주주에서 회사로 이전되는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의 적정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상환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에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과 상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적성격,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준용하기 어렵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합병, 영업양도 등 결의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반대주주가 많거나 기타 회사의 입장이 변경되어 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즉,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한 주주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지 합병 내지 영업양도 결의의 철회 등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자동실효되고, 해당 주주가 다시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회사 다수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사절차와 요건 등을 법률로서 정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이 사건 조기상환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탈퇴하여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를 회사에게 통지한 이상, 원고의 지위는 피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의 각 적법 여부
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중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주주, 이사, 감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