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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금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판단 기준 및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2017과102187
판결 요약
투자신탁재산 대출거래에서 신탁업자가 명의상 당사자라 해도 자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거래라면 특수관계인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시의무 위반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공시의무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질의 응답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자회사가 대출을 해주면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신탁업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집합투자업자가 하였다면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자 2017과102187 결정은 투자신탁재산 운용을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한다면, 신탁업자 명의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거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 명의로 대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자산을 운용하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신탁업자가 명의상 당사자라도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2017과102187 사건에서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신탁업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하여 실질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공시를 누락하면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과102187 결정에서는 공시절차를 누락한 거래에 과태료 1억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 공시의무 대상은 거래형태가 복잡해도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네, 명의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관여자와 관계에 따라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2017과102187 결정문은 실질적으로 자금의 운용, 거래 구조 설계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했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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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자 2017과102187 결정]

【전문】

【위 반 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외 2인)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12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자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에 대출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출거래’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이와 관련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위반자가 소속된 대주단과 신탁업자(차주)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법률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자(차주)이지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이 사건 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그 신탁업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즉, 이 사건 각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거래는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전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로서(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가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독점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거래금액, 거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2. 23. 선고 2017과102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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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과102187
판결 요약
투자신탁재산 대출거래에서 신탁업자가 명의상 당사자라 해도 자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거래라면 특수관계인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시의무 위반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공시의무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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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자회사가 대출을 해주면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신탁업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집합투자업자가 하였다면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자 2017과102187 결정은 투자신탁재산 운용을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한다면, 신탁업자 명의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거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 명의로 대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자산을 운용하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신탁업자가 명의상 당사자라도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2017과102187 사건에서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신탁업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하여 실질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공시를 누락하면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과102187 결정에서는 공시절차를 누락한 거래에 과태료 1억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 공시의무 대상은 거래형태가 복잡해도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네, 명의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관여자와 관계에 따라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2017과102187 결정문은 실질적으로 자금의 운용, 거래 구조 설계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했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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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 반 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외 2인)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12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자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에 대출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출거래’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이와 관련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위반자가 소속된 대주단과 신탁업자(차주)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법률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자(차주)이지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이 사건 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그 신탁업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즉, 이 사건 각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거래는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전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로서(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가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독점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거래금액, 거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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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2. 23. 선고 2017과102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