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2017. 9. 15.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1,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피고보조참가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1, 원고 3의 재심 징계절차 하자 존재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에게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 1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 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원고 2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원고 3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 부당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재심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5호증, 을나 제2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위 규정 제16조 제1항).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위 규정 제16조 제2항).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제2항).
나)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활건강’이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한 적이 없다.
다)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라) 참가인 회사는 인수 이후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 일부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총괄(소외 2 상무), △△총괄(소외 3 상무),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인데, 위 총괄임원들 중 ○○총괄, △△총괄은 참가인 회사 소속이고, 나머지 총괄임원은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직하는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징계대상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위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엘지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의 증언), 그 밖에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전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소외 2, 소외 3뿐이었는데 소외 2가 대표이사(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 3이 위원으로 각 참여하였고, 기능별 총괄임원 이외에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소외 5 부문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장 소외 2 상무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5 부문장이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1,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였던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원 중에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을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옳으며, 비록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참가인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 당일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익일 출근과 동시에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영업담당은 고의적인 자료 분산을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료분산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나) 원고 1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4개 업체로부터 76회에 걸쳐 판매대금 130,448,380원을 참가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1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2월 무렵부터 2013년 4월 무렵까지 개인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 중 약 629,600원을 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아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소외 9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 거래처가 제품을 수주한 것으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5년 4월 무렵 전산상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다. 또한 2014. 1. 22.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할 용도로 수령한 593,100원 상당의 무상 상품을 참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 2는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8,48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11월 무렵 제품 판매대금 14,349,993원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이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한 자료 분산에 동조하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라) 원고 3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4년 12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25회에 걸쳐 합계 26,810,788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다. 또한 위 자료 분산을 통한 허위실적으로 인하여 도매상 2곳에 대하여 1,176,154원 상당의 장려금이 잘못 지급되게 하고, 채널 간 단가 차이로 도매상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일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참가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9, 10, 17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1의 경우
(1) 원고 1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1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은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원고 1은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판매 조건에 미달하는 대금을 수금한 후 자비를 보충하여 정상 판매 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면서 발생하였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자료 분산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 또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자료 분산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동전 교환을 위해 개인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참가인 회사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한 당일에 참가인 회사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명의 계좌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와 같은 동기나 경위로 원고 1이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비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1은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판매대금 629,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의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1이 본인 계좌로 제품 판매대금을 입금한 후 같은 계좌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사용한 사실, 내부 조사과정에서 2015. 4. 23. 원고 1이 ‘판매대금 입금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지갑에 돈이 있었지만 당장 폰뱅킹을 하여야 했기에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금 유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공금 유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1이 판매대금이 아닌 본인 계좌에 원래 들어있던 개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 1이 판매대금을 입금하기 이전에는 원고 1 명의 계좌에 게임 아이템 구매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1은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는데 참가인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1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온 점,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수금하는 경우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판매대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하고 신뢰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자료 분산행위는 거래처에 대한 실제 판매량과 전산상의 판매량이 달라져 참가인 회사가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하고 판매대금채권의 부실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자료 분산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 2의 경우
(1)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2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 2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1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 같은 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동기나 경위로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위행위에 정당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3의 경우
(1)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자료 분산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도매상에 장려금 등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3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72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3은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자료 분산행위는 거래처에 대한 실제 판매량과 전산상의 판매량이 달라져 참가인 회사가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하고 판매대금채권의 부실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3의 자료 분산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는 도매상 2곳에 실제 판매량에 따르면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3은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좌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명령에 해당하고, 원고 3으로서는 가족들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지운 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만 열람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3이 참가인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이 된다.
마.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원고 1, 원고 3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참가인 회사는 자료 분산, 판매대금 개인계좌 수취, 무상품 부당 사용 등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강조하여 왔다. 위 원고들도 참가인 회사의 정도경영 방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므로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원고들의 자료 분산행위는 일회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자료 분산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가 정해진 판매량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수금하는 경우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판매대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하고 신뢰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라) 원고 1은 개인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상 상품을 지정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것은 참가인 회사가 용도를 지정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한 물품을 참가인 회사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체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15. 5. 27.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분산, 공금유용 등의 변칙 영업행위를 한 근로자 40여 명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3) 원고 2의 경우
가)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가 정도경영을 주요한 경영방침 중 하나로 정하여 자료 분산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2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2013년에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는 정도경영교육에 4회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 2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 2의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던 기간이 길고, 그와 같이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보유한 제품 판매대금도 적지 않은 점, ③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1의 광범위한 자료 분산에 동조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 2와 참가인 회사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1) 원고 2는 자료 분산을 도와달라는 원고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자료 분산 행위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 2가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대부분 위와 같이 원고 1의 자료 분산 행위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2는 배송·수금담당이어서 자료 분산 등 변칙영업행위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없다.
(3) 참가인 회사가 2008년 이후 징계해고를 한 사람들은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거나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던 사람인 반면, 원고 2는 다른 사람의 자료 분산에 동조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한 것에 그쳐 원고 2의 위 비위행위는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징계사유보다 가볍다.
(4)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에서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참가인 회사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2017. 9. 15.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1,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피고보조참가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1, 원고 3의 재심 징계절차 하자 존재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에게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 1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 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원고 2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원고 3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 부당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재심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5호증, 을나 제2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위 규정 제16조 제1항).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위 규정 제16조 제2항).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제2항).
나)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활건강’이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한 적이 없다.
다)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라) 참가인 회사는 인수 이후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 일부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총괄(소외 2 상무), △△총괄(소외 3 상무),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인데, 위 총괄임원들 중 ○○총괄, △△총괄은 참가인 회사 소속이고, 나머지 총괄임원은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직하는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징계대상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위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엘지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의 증언), 그 밖에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전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소외 2, 소외 3뿐이었는데 소외 2가 대표이사(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 3이 위원으로 각 참여하였고, 기능별 총괄임원 이외에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소외 5 부문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장 소외 2 상무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5 부문장이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1,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였던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원 중에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을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옳으며, 비록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참가인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 당일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익일 출근과 동시에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영업담당은 고의적인 자료 분산을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료분산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나) 원고 1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4개 업체로부터 76회에 걸쳐 판매대금 130,448,380원을 참가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1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2월 무렵부터 2013년 4월 무렵까지 개인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 중 약 629,600원을 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아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소외 9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 거래처가 제품을 수주한 것으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5년 4월 무렵 전산상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다. 또한 2014. 1. 22.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할 용도로 수령한 593,100원 상당의 무상 상품을 참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 2는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8,48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11월 무렵 제품 판매대금 14,349,993원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이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한 자료 분산에 동조하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라) 원고 3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4년 12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25회에 걸쳐 합계 26,810,788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다. 또한 위 자료 분산을 통한 허위실적으로 인하여 도매상 2곳에 대하여 1,176,154원 상당의 장려금이 잘못 지급되게 하고, 채널 간 단가 차이로 도매상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일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참가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9, 10, 17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1의 경우
(1) 원고 1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1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은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원고 1은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판매 조건에 미달하는 대금을 수금한 후 자비를 보충하여 정상 판매 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면서 발생하였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자료 분산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 또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자료 분산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동전 교환을 위해 개인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참가인 회사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한 당일에 참가인 회사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명의 계좌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와 같은 동기나 경위로 원고 1이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비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1은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판매대금 629,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의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1이 본인 계좌로 제품 판매대금을 입금한 후 같은 계좌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사용한 사실, 내부 조사과정에서 2015. 4. 23. 원고 1이 ‘판매대금 입금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지갑에 돈이 있었지만 당장 폰뱅킹을 하여야 했기에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금 유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공금 유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1이 판매대금이 아닌 본인 계좌에 원래 들어있던 개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 1이 판매대금을 입금하기 이전에는 원고 1 명의 계좌에 게임 아이템 구매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1은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는데 참가인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1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온 점,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수금하는 경우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판매대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하고 신뢰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자료 분산행위는 거래처에 대한 실제 판매량과 전산상의 판매량이 달라져 참가인 회사가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하고 판매대금채권의 부실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자료 분산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 2의 경우
(1)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 2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 2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12항을 위반하여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 같은 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동기나 경위로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위행위에 정당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3의 경우
(1)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자료 분산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도매상에 장려금 등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직원’, 같은 조 제24항에 따른 ‘고의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직원’에 해당하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2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3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72조 제23항에 따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3은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자료 분산행위는 거래처에 대한 실제 판매량과 전산상의 판매량이 달라져 참가인 회사가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하고 판매대금채권의 부실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3의 자료 분산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는 도매상 2곳에 실제 판매량에 따르면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3은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좌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명령에 해당하고, 원고 3으로서는 가족들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지운 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만 열람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3이 참가인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이 된다.
마.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원고 1, 원고 3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참가인 회사는 자료 분산, 판매대금 개인계좌 수취, 무상품 부당 사용 등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강조하여 왔다. 위 원고들도 참가인 회사의 정도경영 방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므로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원고들의 자료 분산행위는 일회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자료 분산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가 정해진 판매량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수금하는 경우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판매대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하고 신뢰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라) 원고 1은 개인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상 상품을 지정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것은 참가인 회사가 용도를 지정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한 물품을 참가인 회사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체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15. 5. 27.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분산, 공금유용 등의 변칙 영업행위를 한 근로자 40여 명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3) 원고 2의 경우
가)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가 정도경영을 주요한 경영방침 중 하나로 정하여 자료 분산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2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2013년에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는 정도경영교육에 4회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 2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 2의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던 기간이 길고, 그와 같이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보유한 제품 판매대금도 적지 않은 점, ③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1의 광범위한 자료 분산에 동조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 2와 참가인 회사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1) 원고 2는 자료 분산을 도와달라는 원고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자료 분산 행위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 2가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대부분 위와 같이 원고 1의 자료 분산 행위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2는 배송·수금담당이어서 자료 분산 등 변칙영업행위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없다.
(3) 참가인 회사가 2008년 이후 징계해고를 한 사람들은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거나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던 사람인 반면, 원고 2는 다른 사람의 자료 분산에 동조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유한 것에 그쳐 원고 2의 위 비위행위는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징계사유보다 가볍다.
(4)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에서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참가인 회사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