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용도변경, 양형부당 주장 기각 기준은?

2017노2022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는 입법목적을 훼손하므로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며, 전과·규모·원상복구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원심 형량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 #무허가 용도변경 #양형 기준 #원상복구 #전과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나요?
답변
무허가 용도변경의 규모, 동종 전과 유무, 원상복구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 판결은 용도변경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미이행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양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건에서 반성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반성 및 범행 인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용도변경의 규모와 원상복구 미이행,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 판결은 피고인들의 반성 및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행 사정으로 인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해 항소 시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용도변경 규모의 크기, 동종 전과, 원상복구 미이행 등은 항소심에서 양형을 가볍게 볼 수 없도록 하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 판결은 동종 범죄 전력, 원상복구 미이행, 상당한 규모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은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명원(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305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2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용도변경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용도변경, 양형부당 주장 기각 기준은?

2017노2022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는 입법목적을 훼손하므로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며, 전과·규모·원상복구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원심 형량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 #무허가 용도변경 #양형 기준 #원상복구 #전과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나요?
답변
무허가 용도변경의 규모, 동종 전과 유무, 원상복구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 판결은 용도변경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미이행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양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건에서 반성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반성 및 범행 인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용도변경의 규모와 원상복구 미이행,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 판결은 피고인들의 반성 및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행 사정으로 인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해 항소 시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용도변경 규모의 크기, 동종 전과, 원상복구 미이행 등은 항소심에서 양형을 가볍게 볼 수 없도록 하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 판결은 동종 범죄 전력, 원상복구 미이행, 상당한 규모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은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명원(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305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2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용도변경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